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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9세, 공직선거 인터넷포털로
선관위 ‘정치개혁안 발표’, 선거운동 대폭 확대될 듯
 
김광선   기사입력  2003/07/21 [11:25]

앞으로 선거에서는 선거연령이 19세 이하로, 낮아지고 선거 운동의 자유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이 지나치게 규제위주로 되어 있는 등 정치관계법이 정치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도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정당의 민주화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현행 선거제도가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에 따라 누구나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지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풀기로 했다”고 밝히고, “그 동안 시민단체와 학계, 방송계, 인터넷 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이번에 마련된 정치개혁방안은 조만간 확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 표시 등)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김광선 ‘억울해서 공개’ vs ‘정략적 시나리오 (대자보 2003,7.18)

선관위가 마련한 정치개혁안의 주요골자를 살펴 보면 크게 ▲선거법 분야 ▲정당법 분야 ▲정치자금법 분야로 나뉜다.

선거법 분야, 연령 19세 이하 낮아져

▲지난 대선때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출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선거법 분야에서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기 위해 예비후보자의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선거기간중의 선거운동 자유화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지금까지의 예비후보자는 사전선거운동이 일체금지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선거일전 180일(대선은 1년)전부터 법에서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이내에서만 선거운동을 해야 하며 반드시 선관위에 사전신고 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사무소를 둘 수 있고 정치자금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법에서 특별히 금지 또는 제한하는 선거운동방법은 집회의 경우 옥외집회를 금지했고, 인쇄물의 경우 요금별납 우편배부 또는 선관위의 인증을 받아 배부하도록 했다. 또 시설물의 경우 읍·면·동마다 1개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놓았다.

뿐만아니라 선거비용 제한 및 초과지출 등으로 인한 당선무효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모든 후보자는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단일 계좌를 통해서만 비용을 수입·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거비용 지출은 신용카드, 수표 또는 계좌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만 허용하고 수입, 지출내역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 시안에 특이 한 점은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외거주자의 우편투표제를 도입했고, 재·보궐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사전 투표제를 도입. 선거일 직전 토,일요일 양일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뿐만아니라 현재 20세 이상인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선관위에서 마련한 선거법 개정시안 중 가장 특이사항으로는 향후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과 정책홍보의 활성화이다.

▲선거법이 개정되면, 공직선거에 관한 인터넷포탈사이트를 상시 구축 및 운영하여 입후보예정자가 언제든지 자신을 선전할 수 있게된다.
중앙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에 관한 인터넷포탈사이트를 상시 구축 및 운영하여 입후보예정자가 언제든지 자신을 선전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는 선거공약사항, 공약이행사항 및 정치자금 수입, 지출상황 등을 게시토록 해 유권자가 보다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책토론회 및 TV 토론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전까지 주요정당의 정책토론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선거기간 중에는 대통령 선거와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초청대담을 개최하도록 하고 대통령선거와 시,도시자의 합동방송연설회를 주관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당선무효시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환수하고 선거범죄와 관련된 피고인이 1심 재판에서 지정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그 다음 지정된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궐석재판제도’를 도입했다. 또 여론조사 공표 제한기간 단축하고 기존에 300미터 내에 출구조사 거리 제한을 폐지하도록 했다.

 정당법 분야, 경선불복 사례 방지

이번 개정안에서 “정당법 분야”에서는 지구당의 사당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지구당 체제 대신 구·시·군당 체제로 전면 개편하되, 3인이상의 공동 대표제를 도입했다. 또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선출된 자나 예비후보자는 구·시·군당의 대표자의 겸직을 금하고, 선출직 공직자와 예비후보자는 구·시·군당 운영경비의 1/3 이상을 부담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민주적 당내경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당의 당내경선에 비당원인 선거구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선거 당내경선의 경우 선관위가 수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의 당내경선에 낙선한 자는 본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해 경선불복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여성후보추천을 의무화 하기 위해 후보자명부순위에 매 3인마다 여성 1인 포함하는 시안을 마련했다.

정치자금법 분야, 1회 100만 및 500만원 후원자 공개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분야”에서 정치자금 모금기회를 확대해 조달이 쉽도록 하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의 허용, 경선 참여 등에 따라 소요되는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정당과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만 모금할 수 있는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입후보의사를 신고한 모든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확대해 실제로 들어가는 자금을 합법적으로 모금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결제와 지로용지를 이용한 계좌입금 그리고 ARS전화 또는 후원신용카드 등에 의한 방법으로 자유로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 기부와 1회 5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 지출은 수표나 신용카드, 지로용지, 우편환, 예금계좌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만 하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지출내역 뿐만 아니라 수입내역도 보고하도록 하고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수입내역의 공개로 기업 또는 개인이 정치자금의 제공을 꺼려하여 정치자금 조달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선관위를 통해 기부하는 기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치권 및 경제계의 대표와 협의하여 정치자금의 기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탁된 정치자금은 중앙당에 50%, 소속 국회의원에게 25%, 구·시·군 당에 25%씩 지급토록 함으로써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도모하고 수요처에 적정히 배분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국고보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경상보조금은 당해 정당에 배분될 보조금의 범위안에서 전년도에 모금한 당비총액 이내로 지급하는 ‘매칭펀드제’를 도입하여 정당재정의 체질을 강화하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도 30% 이상을 여성후보자로 추천하는 경우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선관위가 마련한 이번 ‘정치개혁안’은 지난 총선에서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여야 모두 ‘당리당략’으로 법안이 통과 되지 않은 바 있다. 이번 ‘개안정안’은 내달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과연 국회에서 ‘정치개혁안’이 통과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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