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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시민의원 ‘허위사실 유포혐의’ 불구속기소
총선에서 '서울대 프락치 사건'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됐다' 허위적시
 
취재부   기사입력  2004/10/08 [18:26]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일주일여 앞두고 8일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유시민 의원은 재판 결과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상기문구에서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건"이라고 적시하였으나 허위임이 밝혀졌다 ⓒ 뉴스타운 .  
유시민 의원의 이번 기소는 지난 4.15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보낸 후보자 홍보물 등을 통해 20년전(‘84년) 유시민등 당시 서울대 일부 학생단체 간부들이 민간인을 정보기관 프락치로 오인해 교내에서 불법 감금하고 폭행등을 가한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사실을 당시 정권에 의한 조작사건이며 관련자들은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한 사건이라고 적시하여 홍보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결국 조사결과 당시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공식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유시민 후보측이 적시한 것처럼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이 되어 확정 발표된 명단(약 5,700여명)에 당시 사건 가담자로 유시민과 함께 공소되어 처벌받은 관련자 4명의 명단이 없다. 그런데도 지난 4.15 총선에서 유시민 후보는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건"으로 자신의 홍보물에 기재, 배포함으로써 당시 민간인 불법감금, 폭행범에 불과한 자신을 민주화운동 유공자처럼 보이도록 꾸며 유권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의 이번 유 의원 불구속 기소는 당시 피해자중 한사람이였던 전기동씨(당시 방송통신대 학생)가 지난 총선 당시 유 의원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총선 당시 유 의원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전기동 씨     © 뉴스타운
전기동씨는 최근 모 인터넷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서울대에 가게 된 것은 방송통신대 국제법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서울대 법대교수 이상면 교수님을 만나 뵙고 자료도 얻고, 지도를 받기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84년 9월 26일 오후 4시에 학생들에게 체포되어 두 시간 정도를 백태웅 등으로부터 심문 받고 6시경부터 폭행, 고문, 자백을 강요 받았으며 다음날 오후 10시경에 엠브란스에 실려 나와 봉천전철역 부근의 병원으로 실려 갔으니 대략 30시간 정도”라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또한 전기동씨는 당시 사건을 ‘프락치 사건’으로 계속 명명하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하고 “유시민 의원이 정치적 출세를 위하여 민간인의 인권을 유린한 엄청난 복합적 불법사건을 저질러 징역 다녀오고, 손해배상하고, 조정에 의한 사과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이를 민주화운동으로 미화함으로써 당시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욱 깊게하고,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유 의원을 고소, 고발하게 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 2004년 총선 당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중 폭력전과에 대한 유시민 의원의 소명부분     © 뉴스타운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월 홍보물등에 학력을 위조, 허위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마저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6월의 실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바 있어 이번 유시민 의원의 경우도 자신의 당선을 위해 불법폭행 사건을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것처럼 허위기재한 사실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감안, 종합적으로 따져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유시민 의원의 경우는 본인이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第 250 條 ‘허위사실 공표 죄’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인격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4.15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0월 1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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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0/08 [18:2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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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 2004/10/11 [10:20] 수정 | 삭제
  • 유시민이 의견을 내놓으면 그걸 빠트릴 대자보인가?
    대자보에 대한애정이 있는사람이 그걸 몰라? 열우지지자들 진짜 맹목적인건
    알겠는데 가끔 좀 이성도 찾길 바란다.

  • 흠흠 2004/10/09 [12:11] 수정 | 삭제
  • 뉴스타운에는 없는 내용도 있구만 뭘 그대로 옮겨적었다는 거야...
    열린우리당 이상락씨의 경우를 들어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비교한 내용등은 다른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구만...
    위에 기자라는 분...어디 신문 기자요?
    넘 자세히 나와서 트집잡나 시방...
    메이저 언론 기사들은 다른데 걸 토씨하나 안틀리고 배낀 기사들이더만 ...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원...
  • 바로위 기자님 2004/10/09 [01:20] 수정 | 삭제
  • 기자님 어제(8일)자 유시민 의원 불구속 기소건과 관련하여 다른 메이저 언론이나 인터넷 신문 기사들을 한번 죽 훑어보시고 대자보 기사와 비교를 해보세요.

    뭐 느끼는 것 없습니까.
    조중동은 물론이고 오마이뉴스까지 대부분의 유시민 의원 관련기사가 팩트를 중심으로 단신으로 다루고 있으며, 유 의원측 입장은 유 의원도 어제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유로 유 의원측 입장을 다룬 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데는 유 의원의 입장을 대부분 다루고 있는데 대자보만 일부러 빼먹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2각이던 3각이던 취재원의 반응이 전달할만한 게 있어야 다룰 것 아닙니까.
    그 점은 유 의원의 말대로 어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난처한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뉴스타운의 이념이 뭐든 대자보는 팩트와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이,사건 관련 최종 결정은 법원이 하겠지요.

    그러나 대자보는 다른 신문들에는 거의 없는 관련 사진자료(전기동씨 인터뷰 장면은 대자보와 대전뉴스타운밖에 없습니다)와 내용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사건 내막을 독자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다루고 있습니다.

    정 맘에 안드시면 오마이뉴스 기사나 프레시안등 다른 기사와도 비교를 해보십시요.
    아마 대자보 기사와 비교도 안될 만큼 빈약(^^)할 겁니다.
  • 기자 2004/10/09 [00:42] 수정 | 삭제
  • 요거이 기사가 꼴통신문 뉴스타운의 기사를 그대로 옮겨적었기에
    하는 말이 아니다. 좃선일보의 지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거짓말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다.

    뉴스타운에서 하는 기사를 토대로 새로운 기사를 작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뉴스타운이 그런다고 대자보까지 이런식으로 기사를 작성하시나?
    최소한 삼각취재, 아주 기본적인 사안은 약식이라도 절차를 밟아야 옳은
    일이지.

    금뺏지가 달린, 유시민이의 의원직 박탈 유무가 걸린, 상당한 뉴스 가치가
    있는 문제에서 해당 당사자(유시민)측의 의견이 전혀 없다.

    최소한 한마디라도 있었으면 이런 댓글도 달지 않을 것이다. 이 기사 작성
    하면서 유시민 측과 접촉을 하셨는가? 최소한 좃선이나 동아도
    3각 취재의 시늉은 하지 않는가? 본 기사는 2각도 아닌 완전히
    1각이다. 검찰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따온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도 뉴스타운의 이념에 부합한 자료들만 취사된 것으로만 집산을
    시켜놓은 듯 하다.

    뉴스타운의 기사든 조선, 동아의 기사든 그 기사를 토대로 대자보의
    새로운 기사가 재탄생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르는 그릇됨을
    대자보가 해서야 되겠는가?

    대자보 정신 좀 차리시라!

    정말 대자보에 애정이 있어서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