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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노출포털 '된서리',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
포털사업자 음란물 노출 방치할 경우 업체 대표 검찰 고발
 
김선경   기사입력  2007/03/26 [14:43]
정부가 인터넷 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앞으로 음란 동영상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포털 사업자는 영업정지는 물론 강도높은 법적 제재를 받게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야후와 다음 네이버등 인터넷 포털에 음란물 노출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수사당국, 관련업계와 협의를 거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우선 음란물 게시자 뿐 아니라 포털과 같은 운영자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포털사업자가 음란물 노출을 방치하거나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포털에 음란물을 올리는 행위를 중대 사회범죄로 간주해 엄단하겠다는 취지에서이다.
 
정통부는 또 수사당국, 포털사업자 등과 함께민-관이 핫라인으로 연결되는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안에 24시간 운영되는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유해정보가 검색되거나 신고되면 즉시 관련업체에 통보해 퍼나르기 등에 의한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해외 사이트에서 음란 동영상을 퍼나르지 못하도록 기술적 차단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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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3/26 [14:4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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