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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로드맵 관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노총 강행처리 규탄 ‘국회 화형식’, 한미에프티에이 상정 저지 밝혀
 
김철관   기사입력  2006/12/23 [05:12]
민주노총은 22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노사관계로드맵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노사관계로드맵 강행처리 방침"을 규탄했다.

이날 민주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상대로 노사관계로드맵이 국회를 통과했다.

▲ 22일 오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은 노사관계로드맵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 대자보

▲ 22일 오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은 노사관계로드맵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 대자보

100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 대회사를 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열 번이 넘는 총파업을 진행했다"며 "이 땅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 한을 풀기 위해 투쟁했다. 이 땅 1500만 노동자의 분노와 미래를 위해 우리는 투쟁했다. 이 땅 4천만 민중의 희망을 위해 우리는 투쟁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하지만 오늘 이 순간 국회에서는 이 땅 1500만 노동자의 목줄을 조이는 노동법 개악이 지금 순간 처리되려하고 있다"며 "또한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 양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법안을 이미 처리하고, 남은 것은 이 땅 4천만 민중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한미에프티에이 상정이 남아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너무도 한스럽고 슬프고 절망적이다. 하지만 절망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며 "보수언론과 정부가 민주노총을 마치 사회악인양,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조직인양 매도하고 탄압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동지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동지들은 이 자리에서 칼을 갈고 결의를 다지며 희망을 꿈꾸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민주노총 전국 동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의 결의"이라며 "자랑스러운 민주노총은 80만 조합원은 이 땅의 등불이다. 이 땅의 주인이다.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지고 반드시 승리하는 그 날까지 쉼 없이 전진하자"고 밝혔다.

▲ 22일 오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은 노사관계로드맵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 대자보

연대사를 한 정광훈 전국연합 상임대표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국회의원들은 범죄 집단이다. 노동악법 만든 놈들 꼭 소각시키자"며 "파병 보낸 놈, 평택에 미군기지 지은 놈, 노동악법 만든 놈 등이 미친놈이다. 법치국가를 만들어 인류존엄과 행복한 세상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자"고 밝혔다.

이어 전재환 금속연맹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 노사관계관련 법안이 본회에 상정돼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30일 비정규악법이 통과됐다.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를 법을 통해 강제하는 이 사회 속에서 노동자, 민중이 그 법에 허우적거리며 감금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는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80만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쳐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의사당 모형을 태우는 상징의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어 민주노총은 서울 철도웨딩홀에서 중앙집행회의(오후 5시30분), 중앙위원회(오후 7시) 회의를 잇달아 열어 오는 1월 임기 만료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후임 선거관련 논의를 했다. 이날 중집회의와 중앙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 임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해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한편, 노사관계로드맵(노사관계선진화) 법안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법률안', '근로기준법 법률안',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안',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법률안'은 재석 167중 찬성 152 , 반대 10, 기권 5로, '근로기준법 법률안'은 176중 찬성 157, 반대 10, 기권 4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안'은 176중 찬성 170, 반대 0, 기권 6으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은 175중 찬성 153, 반대 9, 기권 13으로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3년유예(09년 12월 31일까지 유예) ▲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참가자 1/2에 대해 대체근로허용 ▲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 부과(단, 노사협정 체결시 5일이내 신고규정, 행정관청에 의한 중노위 단독결정 삭제, 대상근로자는 노조가 통보) ▲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 혈액공급, 항공운수 포함 ▲ 긴급조정시 30일간 쟁의행위 중지(조정 실패시 강제 중재, 긴급조정권 발동자 대통령으로 상향조정) ▲ 비정규직 현행유지(단 특수고용노동자는 추후논의) 등이다. 특히 산별교섭 제도화 관련 논의는 일단 제외돼 내년으로 넘기게 됐다.

근로기준법 관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부당해고 금전적 보상제 도입 ▲ 부당해고 벌칙 조항삭제 ▲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서면통보 ▲ 근로조건을 서면화해야 하고, 해당 근로자가 원할 경우 교부의무 부과 ▲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은 전체사업장에 대해 50일로 축소, 재고용의무 명문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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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12/23 [05:1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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