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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정통부, ‘인터넷 실명제 도입’ 더 논의
정보통신 관련 4개 현안 당정협의 열려, 실명(우대)제 도입 검토 밝혀
 
이명훈   기사입력  2005/07/25 [10:42]
열린우리당과 정보통신부는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파범 개정(안)등 정보통신 관련 4개 현안에 관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우리당에서는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홍창선 과기정위 간사, 권선택 제4정조위 부위원장 등 과기정 위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노준형 정통부 차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정통부는 '전파법 개정 추진, 통신사업특별회계 분리를 위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인터넷 실명(우대)제 도입 검토, 인터넷 전화(VoIP) 제도화 추진현황 및 계획' 등 4개 현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파자원의 수요가 급증, 전파관리제도의 효율적인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제도 도입('00.4) 이전에 이동통신 3사에게 심사할당된 주파수를 대가할당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규정의 보완 ▲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의 회수, 재배치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 방송법 등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전파 사용료 면제근거를 변경, 신규 통신 및 방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근거 신설 등 전파관리제도의 개선 의견 합의 ▲ 전파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중심의 기기 인증 제도를 민간중심으로 전환 등 전파 관련 규제의 완화 또는 정비 추진을 합의했다.
 
또한, 우정사업부문과 정보통신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통신사업특별회계를 국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 우정부문은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분리 ▲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정보통신부문은 삭제 등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기본방향에 대해 의견 합의 ▲ 우정재산의 사용 수익방안 개선과 관련된 우정사업운영특례법 규정의 개정은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의 익명성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인터넷 실명(우대)제 도입은 인터넷의 역기능인 사이버 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라는 긍정적 측면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감안,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정책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정통부는 인터넷 전화(VoIP)의 제도화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하고, 우리당은 시장상황에 맞추어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보완과 긴급통신구현의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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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7/25 [10:4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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