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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기관은 '군대'
인권위, 인권의식조사 '개인정보 유출','비정규직 차별' 심각한 인권문제
 
이명훈   기사입력  2005/06/27 [10:5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1.24~2005.3.11 기간 동안 국내 인권상황과 관련한 일반적 의식수준 및 인권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인권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수집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국민인권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의식조사는 전국의 15세 이상 성인남녀 1,263명과 인권관련 전문가 90명, 인권관련 시민단체 101곳의 활동가(이하 단체관계자)를 대상으로 개별방문에 의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시민단체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일반인 및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인권침해 심각한 기관으로 군대 응답
 
인권침해나 차별이 심각한 기관에 대한 질문에 △일반인들은 군대(43.4%), 구금시설(30.8%), 경찰(27.9%) 순으로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군대(58.4%), 구금시설(38.6%), 사회복지생활시설(31.7%) 순으로 응답했다.(중복응답)
 
인권침해 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을 보면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 보장(일반인 88.4%, 단체관계자 100%) △경찰의 불심검문 허용 반대(일반인 82.3%, 단체관계자 98.0%) △종교재단 학교의 종교의식 의무화의 부당성(일반인 62.7%, 단체관계자 91.1%) 등으로 동의 수준이 높았다.
 
차별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에서는 일반인의 경우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의무 설치(97.1%) △시험, 취업, 납세, 진학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 부여(83.8%)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 설치를 위한 세금이나 요금인상(78.2%) 등의 순으로 동의 수준이 높았다.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에도 유사했으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혜택 부여(97.0%) △동일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 보수와 대우 제공(96.0%)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용인(91.1%)등에 대해 높은 의식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가장 심각
 
 8개 인권침해 유형 중 그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일반인과 단체관계자 모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사생활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단체관계자가 양심, 언론·출판, 종교,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75% 이상의 동의 수준을 보인 반면 △일반인들은 37% 이하로 낮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 유형에 대한 기관별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일반인의 경우 군대에서의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하며(74.2%), 다음으로 경찰(72.8%), 검찰(71.8%), 국가정보원(70.2%) 등의 순으로 △단체관계자는 군대(96%), 구금시설(91.%), 검찰(92.1%), 국가정보원(91.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비정규직, 학력·학벌, 장애로 인한 차별’ 심각
 
인권위법에 규정된 18개 차별 유형 중 그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과 단체관계자 모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79.0%, 100%)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75.6%, 99%) △장애로 인한 차별(71.7%, 100%)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다만 △단체관계자가 18가지 차별 유형 모두에 대해 74% 이상의 수준에서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국민들은 사상·정치성향으로 인한 차별,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 종교로 인한 차별 등에 대해서는 30% 이하의 낮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주요인권 현안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관련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문제에 관하여 △일반국민들은 74.7%가 폐지 또는 개정 의견[완전폐지(7.9%), 폐지 및 대체입법(27.7%), 폐지 및 형법대체(6.0%), 유지 및 일부개정(33.1%)]을 나타냈다.(8.5%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 △단체관계자들은 100% 폐지 또는 개정 의견을 보였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 관련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에 대해 △단체관계자의 89.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일반인들은 7.5%만이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나, 이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59.6%가 대체복무 허용, 비전투 병과 배치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문제 관련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과 관련해 일반국민들은 △정규직과의 임금이나 대우 격차 완화(31.1%) △고용안정 보장(28.8%) △동일노동시 동일임금 지급(25.0%) 등을 꼽았고, 단체관계자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38.6%) △동일노동시 동일임금 지급(24.8%) 등을 꼽았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와 유출 우려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일반인과 단체관계자 모두 ‘주소,전화번호, 이름 등 개인신상정보’를 1순위로 답했고,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유출 우려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 문제 시정 관련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 문제의 시정과 관련하여 △61.0%의 응답자가 입사지원서에 학력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학력.학벌 차별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또한 입사지원시 출신대학에 따른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80%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지방대 출신의 고용할당제에 대해 65.0%가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차별문제 상대적으로 사소하게 여겨  응답자 중 인권침해를 직접 경험하였다는 사람은 157명,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자는 446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인권침해를 경험했을 때, 해당 기관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진정을 하는 등의 대응을 한 응답자는 49.0%에 불과하여 51.0%의 응답자가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별행위 경험자가 대응을 한 경우는 21.3%에 불과하고 절대다수인 78.7%의 응답자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해 차별 문제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65.6%의 응답자가 국가인권위가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앞으로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응답도 69.9%에 달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 기대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의식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하였으며,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 2.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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