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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깊어지는 경기도-도교육청, 이번엔 '땅싸움'
교육청 소유 농촌 폐교 활용안 놓고 마찰
 
최선욱   기사입력  2009/09/16 [11:39]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안에 경기도교육청이 법적대응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폐교를 활용하는 계획안을 경기도가 발표하자 교육청 재산까지 마음대로 활용하느냐며 반발하고 나서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 지고 있다.
 
16일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 제2청은 전날 도 교육청이 매각 또는 대부하지 못한 경기북부지역 폐교 13개소 가운데 경기북부지역 폐교 7곳을 체험·문화공간 등으로 꾸미는 폐교 활용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 폐교 활용계획 발표를 두고 논평을 통해 "경기도가 활용하겠다는 폐교는 명백히 도교육청 소유의 재산"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 타 기관 소유 재산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용 계획을 발표하지 않도록 충고한다"고 밝혔다.
 
또 도 교육청은 도는 발표를 통해 폐교들이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우범지역 및 탈선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은 "본 교육청이 북부 43개교 등 모두 73개의 폐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57건을 임대했고 미활용 상태의 폐교에 대한 활용계획도 세워져 있다"며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폐교 활용계획을 밝힌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도 교육청의 논평에 대해 활용계획 수립에 앞서 도 교육청 제2청 및 시·군 교육청과 협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활용계획의 윤곽이 드러나면 구체적으로 매입 또는 대부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경기도로부터 경기북부지역 폐교 활용방안에 관해 협의 요청을 받지 않은 일방적인 활용계획"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경기도의 교육국을 설치를 두고 경기도교육청이 법적대응에 나선 가운데 또다시 불거진 폐교 활용문제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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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9/16 [11:3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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