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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렉스, '위기의' 한국영화 죽이려 하나"
영화관련 4개 단체 집단행동 표출…"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중단하라"
 
임순혜   기사입력  2008/04/25 [14:46]
영화관련단체들이 멀티플렉스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중단하라는 집단행동을 표출하였다.
 
한국영화산업구조합리화추진위원회와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상투자자협의회, (사)영화인회의 등 네 영화관련단체들은 4월23일 ‘멀티플렉스는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멀티플렉스는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라!”고 요구하였다.
 
2008년 2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프리머스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4개사에 “(1)영화배급사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봉 후 6일 이내에 영화상영을 종료함으로써 영화배급사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상영계약기간 내에 있는 영화에 대하여 상영기간 연장을 명분으로 영화배급사의 수익분배비율을 당초 계약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함으로써 영화배급사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영화배급사와 사전협의 없이 무료 초대권을 발급함으로써 영화배급사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 된다“는 3개항의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멀티플렉스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규탄하는 영화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BS노컷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같은 시정명령 조치는 영상투자자협의회(이하 영투협),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 한국영화산업구조합리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이 2005년부터 공개적으로 영화산업의 구조적 선순환을 위해 영화산업내 공정거래 질서가 정착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 2006년 국정감사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김영주 국회의원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및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질책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2007년 영화산업에 대한 1년여에 걸친 직권조사 결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 영화 관련 단체들은 “한국영화산업에서 상영부문이 차지하는 매출규모가 75% 이상이라는 기형적인 산업구조 하에서 투자·제작·배급부문은 상영부문과의 관계에서 무수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멀티플렉스에게 당하는 불이익으로, ▲한국영화가 헐리우드영화보다 높은 관객점유율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수익분배비율 (현재 외화의 수입분배비율은 배급 : 상영 = 4 : 6, 한국영화는 5 : 5임), ▲일방적인 교차상영, 객관적 기준없는 (조기)종영, ▲강압적인 부율의 하향조정, ▲극장의 마케팅 비용의 배급측에의 전가 (예고편 상영 유료화, 극장내 광고(배너, 포스터 등)의 배급측 부담, 극장 홍보를 위한 할인행사, 초대권 및 마케팅비용), ▲정산 처리과정의 불투명함 (발권정보의 불투명한 제공, 입회 거부, 종영 후 45일에야 이루어지는 부금 정산) 등을 들었다.
 
이들 단체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가 갖는 산업적 의의를 극대화하고자 상영부문과 투자·제작·배급부문간의 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일부 멀티플렉스에서는 공문을 통해 배급사들에게 “현재 관행으로 시행되는 내용 중심으로 정리한” 계약서 수정 내용을 제안하면서 “답신이 없을 시 당사의 방침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일부 멀티플렉스가 공정위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극장측 멤버쉽 정책에 의한 무료 발권 행위는 시정명령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개봉 후 2주차부터 초대권 사용 가능”이라는 예를 친절하게 적시하며 계약서를 기존 관행대로 수정할 것을 요구,  ▲부율변경 조건에 대한 언급 없이 그저 “양사 합의시 부율 변경이 가능하다는 문구 명시” 요구, ▲부금 지급과 관련, 현재의 지급 관행(종영 후 45일)명문화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이같은 요구는 “멀티플렉스 극장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재의 관행을 그대로 계약서에 담자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멀티플렉스측의 이러한 주장은, 배급-상영부문간 이루어지는 상영계약이 배급부문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고려할 때, 투자·제작·배급부문과의 대화를 전혀 불필요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멀티플렉스측의 이러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상영부문과 투자·제작·배급부문간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산업적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공동의 대화는 공정위 시정명령 조치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3개항 뿐만 아니라, 관행으로 유지되어온 일체의 거래 현안 전반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멀티플렉스측이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제도적, 법적 노력을 포함한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글쓴이는 '미디어운동가'로 현재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운영위원장, '5.18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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