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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자 이재용 무죄' 파장…시민단체 "항고할 것"
특검, 'e삼성' 피고발인들 불기소 처분…시민단체 격분 "삼성에 면죄부 줘"
 
이석주   기사입력  2008/03/13 [15:41]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13일 이른바 'e-삼성 사건'의 피고발인인 이재용 전무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검찰에 항고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짜맞추기식 수사…의도적으로 봐주기 위한 결론"
 
'e-삼성 사건'을 최초로 고발한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봐주기 결론에 짜맞춘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그간 특검 수사를 둘러싼 여러 우려와 비판이 현실로 나타난 이상, 이 사건에 대해 즉시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검은 삼성구조본과 9개 계열사들이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을 인정했음에도,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특검팀의 이같은 판단은 상식적으로도 모순될 뿐더러, 의도적으로 봐주기를 위한 결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즉, 이번 사건에 관여된 삼성 계열사들이 'e-삼성'의 손실을 조직적이고 일방적으로 떠안은 것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특검팀이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를 불기소 처분의 이유로 든 것은 사실상 삼성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처사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삼성특검팀이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림에 따라, 향후 삼성의 총체적 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CBS노컷뉴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삼성의 계열사가 지분 인수과정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근거로 특검팀은 지분을 인수한 각 계열사가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진행했다는 판단을 내걸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 범죄 동기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라며 "의도적인 봐주기 결론"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계열사들의 지분인수 목적은) 이재용 씨의 손실을 메우기 위함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또 '(오는 26일) 공소시효 앞두고 항고기회를 주기 위해 미리 불기소 여부를 밝혔다'고 한 특검팀 주장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한 뒤, "공소시효는 고발인이 항고 한다고 중지되는 것이 아니며, 검찰이 기소할 때만 중지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기본적인 법리를 모를 리 없는 특검이 터무니없는 논리를 펴는 것은 e삼성사건을 불기소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고등검찰에 떠넘기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때 까지 특검 수사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고발인들, 업무상 배임죄 성립 조건 충분"
 
한편 경제개혁연대도 이날 특검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삼성특검이 면죄부 특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향후 이들은 참여연대와 함께 이재용 전무, 삼성 구조본 소속 피고발인, 제일기획과 삼성SDS의 피고발 임원들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먼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거쳤다'고 판단한 특검팀의 불기소 이유와 관련, "계열사들이 해당 인수회사의 주식가치를 판단하는데 사용한 평가법은 당시 생존여부가 불확실했던 인터넷 기업의 가치평가 방법으로 결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즉 피인수 인터넷 기업들의 매출성과가 미미했고, 분명한 수익모델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삼성계열사들이 이재용 전무의 지분을 당초의 매입 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여기에는 삼성 구조본의 지시가 뒤따랐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제일기획과 삼성SDS에 대해서도 "피인수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이들의 지분 취득원가와 2004년 말 공시된 장부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을 비교하면, 불과 3년만에 380억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구조본의 지시를 받은 삼성계열사의 임원들이 적절한 주식가치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수를 결정했다는 주장으로, 만약 이들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결정을 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삼성특검이 주마간산식 수사로 전락할 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만큼, 향후 특검의 수사과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사선 관련자들에 대한 재수사를 위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전무, 사실상 '면죄부'…향후 삼성 특검 수사 전체에 적잖은 영향 미칠 듯
 
앞서 조준웅 특검팀은 이날 오전 'e-삼성 사건'과 관련, 이재용 전무를 비롯한 9개 삼성 계열사 전·현직 임원 28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발표를 통해 "이 전무의 지분을 인수한 9개 계열사들이 자체적으로 투자적정성을 검토한 뒤 이사회 등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을 거쳤고, 매수하는 주식의 가치평가를 통해 적정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만큼 배임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특검팀은 또 "e-삼성과 e-삼성인터내셔널은 설립 초기 적자를 극복하고 2004년부터 흑자를 시현하는 등 이 전무 지분을 인수한 회사들이 상당한 투자이익을 올렸다"며 "지분 인수 당시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현재 삼성 측은 "오해가 풀렸다"며 안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삼성 특검 중의 핵심인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 최대 수혜자인 이재용 전무가 사실상의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향후 특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국민들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자보>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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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3/13 [15:4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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