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T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영권 승계작업" vs "가공된 프레임"…이재용 재판 열띤 공방
이재용 '그룹 승계'에 朴 관여했나 여부가 핵심 쟁점
 
김기용   기사입력  2017/08/04 [02:02]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수백억 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진행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3일 양측 공방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 확보를 위한 '승계작업'이었는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가 부정청탁이었는지 여부다.
 
지배력 확보 위한 '승계작업' vs. 가공된 프레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를 놓고 공방기일을 진행했다.
 
특검은 삼성의 합병이 지배력을 최대한 확대해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자금과 삼성생명 및 계열사들의 자금이 들어가는 등 많은 편법이 동원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자 삼성이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해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안부를 물어본 것은 "이 부회장의 승계 사안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특검은 봤다.
 
특검은 "삼성 지배구조 자체가 순환출자구조로 이뤄져 있는데, 이것이 최근 입법 과정에서 금지되면서 결국 삼성 입장에선 막대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권 승계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게 없고, 오히려 특검이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합병이 과연 이재용 승계과정을 위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면서 "특검의 주장은 일부 학자들의 가설을 가져온 것일 뿐 정작 피고인들이 직접 (승계작업을) 계획하고 추진했다는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또 특검이 증거로 제시한 박 전 대통령의 말씀자료를 두고 "청와대 행정관이 인터넷을 검색해 만든 자료에 불과하고 삼성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도 없었다"며 증거능력을 의심했다.
 
'말씀자료'에는 '임기 내 (삼성의) 승계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직접 (승계문제를 이 부회장에게) 말했다면 관련 사안이 '안종범 수첩'에 한번이라도 언급됐어야했다"면서 "특검이 억지 논리로 엮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독대는 '부정청탁' vs. 구체적 지시 증거 없어
 
이어진 2차 공방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 부정청탁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판례를 보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도 어떤 대가가 연결되면 부정청탁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지난 20147월부터 박 전 대통령이 언론에서 제기 되는 삼성 관련 현안 문제(순환출자, 엘리엇 사태 등)를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그해 91차 독대에서 부정청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삼성 현안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등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도 삼성 경영상의 이득을 바라고 이를 승낙해 '묵시적 합의'에 따른 부정청탁이 성립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총수와의 대화는 필요하지만 공개적 방법이 아닌 '독대'라는 부정적인 방법을 거쳤다"면서 "이는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사적인 필요에 의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준비한 PT(발표자료)를 가리키며 반박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도 대통령이 승계 작업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다고 했지 어떤 대화내용도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어떻게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이 부정청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증거자료에도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도우라는 구체적인 지시나 흔적도 없었다"며 특검의 주장에 맞섰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다음날인 4일까지 주요 쟁점에 대한 법리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을 듣고 특검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은 오는 7일 열린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8/04 [02:02]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