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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석궁’, 김명호 교수의 恨 아무도 모른다:/htt
[참세상의 눈] 김명호 교수, 패소 불만 박홍우 부장판사 향해 석궁 발사
 
유영주   기사입력  2007/01/16 [16:37]
한 수학자의 양심과 10년 맺힌 한이 돌이키기 어려운 불행으로 이어졌다.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는 15일 저녁 7시쯤 박홍우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혔다. 화살은 박홍우 부장판사의 배꼽 왼쪽 아래에 2cm 가량 깊이로 박혔으며, 상처는 약간의 출혈이 있는 정도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호 교수는 아파트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에서 내려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항소심 기각에 항의하다 이같은 사건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명호 교수는 "박홍우 판사를 위협하고 항소심 기각 이유를 따지기 위해 6개월 전에 종로 인근에서 산 석궁을 들고 다가갔지만 박홍우 판사가 가방으로 밀어 서로 승강이를 벌이다 우발적으로 발사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명호 교수는 "법문을 무시하는 판사에게 국민의 마지막 권리로써 국민저항권을 활용한 것 뿐 내 억울함을 알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법을 무시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김명호 교수가 2006년 5월 민중언론참세상 기자와 만나 인터뷰 하는 장면
김명호 교수는 1991년 성균관대 교수로 임용된 이래 1996년 2월 교수 재임용에 탈락하고 법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강단 밖의 수학자로의 험한 길을 걸어야 했다. 1995년 성균관대 본고사 당시 수학과목 채점위원이었던 김명호 교수는 '공간 벡터에 대한 증명' 문제의 오류를 발견하고, 수학적 양심으로 이를 문제삼았던 것이 사건의 시발이다. 학교 측은 이 사건을 이유로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시켰고, 김명호 교수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엄혹한 연구자의 길로 내몰리게 되었다.

김명호 교수는 이후 뉴질랜드와 미국을 전전하며 무보수 연구교수직으로 연구 활동을 계속하다, 2005년 3월 국내로 들어와 재임용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다시 권리 찾기에 착수했다. 김명호 교수는 2005년 8월 1일부터는 대법원 앞에서, 9월 28일부터는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장기간 1인시위를 벌이며, 재판부에 불만을 표출냈다. 그러나 2005년 9월 1심에서 패소하고, 이어 지난 1월 12일 2심에서도 패소하자, 15일 박홍우 판사에게 항소심 패소의 부당성을 직접 항의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김명호 교수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박홍우 부장판사에 대해 "불자의 탈을 쓴, 전형적인 위선자"이고 "쓰쳐 지나간 십여 명의 판사들 중 최악의 판사"라고 쓰고 있다. 또 "원고의 신청, 변론녹음 신청, 각하신청, 항고, 구문권, 증인신청 등 단 하나도 받아들인 적 없이 전부 기각. 반면에 피고 성대의 위법신청 전부 수용"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느낀 점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2006년 1월 12일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교수들이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호 교수는 또 박홍우 부장판사가 "두 개의 재임용 무효결정무효 확인과 교수지위 확인을 하나의 청구취지로 변경했다가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 했다며 민사소송법 제1조 위반 외에 모두 11개의 민사소송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느낀 구체적인 불만 사례로 읽히는 대목이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지낸 김석진 경북대 교수는 이 사건을 접하고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한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사법부가 해결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했다면 이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소 판결에 대해서 김석진 교수는 "법도 가슴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여지가 있어야 할텐데 재판과정을 미루어볼 때 무심하게 대했다"고 말하고 "김명호 교수가 법조항을 하나씩 따져가며 대응할 정도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권력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평소 김명호 교수에게서 받은 인상에 대해 "김명호 교수를 몇 차례 봤지만, 소박하고 학문적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었다고 전하고, "본인이 오랫동안 싸우는 과정과 2심에서조차 패소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민중언론 <참세상>(www.newscham.net)에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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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1/16 [16:3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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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국일 2007/01/17 [22:18] 수정 | 삭제
  •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법이 서민의 목을 조이고 탄압하고 있는 이 실정에 이번 사건은 극단적으로 내모는 법원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선생님은 풀려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