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 월 1 일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특별휴가 중 매 생리기의 보건휴가는 무급화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휴가 중 본인 결혼, 배우자 출산, 배우자·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휴가만 인정하되, 일수를 일부 축소하여 조정한다'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을 입법 예고 했다. 특별휴가의 개정규정은 2006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며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 조치로서 “2005년12월31일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6년 6 월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두고 있다. 개정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19일까지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전화번호:02)3703-4552, FAX번호:02)3703-5526, 참조:공무원단체복무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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