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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시대 활짝 열어준 헌재의 오류
[여성칼럼] 강자와 다수세력 대변한 헌재의 법리오류와 정의, 사법부독립
 
신정모라   기사입력  2004/10/28 [00:43]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구제해 주기 위한  기관이다.    인권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온 만큼, 소수나 약자의  정의도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다수의 정의만 고려하거나,  여론재판을 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현실에서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가?

정의란 개념은 평등관념을 기본 원소로 하고 있다.  반면에 법은 그 사회의 상식이다.  상식은  사회의식이며,  사회 권력층의  의식이기도 하다.  약자가 법에 참여하려면 세력을 키워서 법이라는 종을 울릴 수 있도록  끄나풀이라도 잡아야 된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법관행은 어떠한가 하면,  다수 혹은 강자의 편에서 판결이 내려져 왔다.  인간의 역사가 그러했기에.  성문법이 있지만,  성문법이 얼마큼 '정의'를 내포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이다.     

세력을 키우지 못한 약자는 법이 요원하다. 법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이상국가일 것이다. 민주국가가  정의에 가까이 가기 위해 인권이란 개념을 개발시키고 심화시켜 왔다.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도  여기에 있는 셈이다.   
 
이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대상이  과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당해서 제기한 소'일까? 그건  소를 제기한 청구권자와 피청구권자의 주장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피청구권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지 못함에 따라 청구권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런데  청구권자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다수의 관념과 이익에 호소하여  법의 맹점을 잘 이용했다.     

우리 법 체계 하의  다수나 강자가 승소하는  이런 관행이  법이 추구하는 사회 정의에 배치될 때는 어떻게 판결되어져야 하는 걸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사회 정의는 미래적인 관점이고, 법이란 보수성을 띠고 있다.  

한편,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판결들이 국민 여론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국민들은 영향을 받았다. 여론을 지배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여론싸움을 부추기고 세력싸움을 부치기는 역할을 하게 된 데에는 '법의 정의'에 대한  민주사회의  심도 있는 접근의  부족함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이제 '법의 정의'와 '사회 정의'에 대해  국민 모두가  합의점을 연구해 내야 할 것이다.    
 
나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념은  헌법적 판단 사항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국민적 합의 사항이다로 판단하여   각하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습헌법이란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도 협소하고 애매 모호하므로  차라리 관습헌법 개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헌법적 판단 사항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사회 정의 문제에 개입하여 판단을 내리려다보니 법관들의  몸에 배인  법적 관념에 의거해 '법이란 그 사회의 상식이다'로 귀결하고,  나아가 강자, 다수자 혹은 가진 자의 편인 법 정신이  판결을 만들어 온 전통대로 되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서 법이 사회 정의를 실현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 사회의 깊은 반성이 요구된다. 
 
대한민국을 역동적인 사회라고 정의한다.   법이 사회의 상식이라면,  역동적인 사회의 정의도 끊임없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법적 상식이 수용해야 한다. 법이 사회 정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법학 전문가들의   변화가 요구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읽어 본 후에 글을 쓰려고 하는데,  <오마이뉴스>에 김용옥 씨 글이 올라와서 읽어보았다.  지금이 왕권주의 시대도 아니고,  북한의 김일성 체제 하도 아닌데, 그런 글이 유행하는데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남북한 공히 '개인숭배사상'이  사회의 성숙을 방해하고 있는 마당에,  공자 바이러스가  민주주의 옷을 입고 사회에서 사라질 줄 모르는 건 몰염치이다.  

공자야말로 헌법재판소보다 더한  우리 사회 정의 실현에 걸림돌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사법기관의 법집행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법이론 자체에서 '사회 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가 문제되는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법 이론 자체가 큰 문제이다. 학자들이  사법시험 통과자 양산에 신경 쓰느라,  민주 사회의 '정의' 문제를 어떻게 법에 실현시키느냐에 고민이라도 깊이 해봤는가 말이다.    
 
그 증거로  관습헌법이란 말이 이슈화하자  너도나도 무뇌적인 발상으로 '호주제 폐지도 관습헌법 위반,  성매매 처벌법도 관습헌법 위반'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이런 발상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부당성을  입증하기는커녕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입법권을 초월해 존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잘못된 관념을 낳을 뿐이다.   왜냐면  헌법 제 11조 평등권 조항에 반하는 호주제를 폐지하는 것이  관습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하면  성문헌법 위반으로  기각될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성매매는 정당한 관습이 아니라  범죄의 관습이므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반하여  기각된다.  이런 식의 기각될 것이 뻔한 헌법 소원을 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재판소의 '관습 헌법' 이란 오류에도 책임이 약간은 있다.  그러나 이번 헌재 판결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법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이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 사항이다. 
 
사법 기관이 법의 정의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해 왔다면 상황이 다르다.  그렇다면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이   헌소 제기를 선동하는 무뇌적인   언론과  그 언론의  속임수에  선동되어 한 몫 챙기려는 불한당 무리들과 한패거리가 되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지는 못하리라.    
 
헌법재판소가 법리상 오류를 범한 것은  있을 수 있는 문제이다.   법조계에서 법리 논쟁으로  수정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의 정의'가  도외시되는 법 관행은 심각한 한국적 현실이며 반드시  이 관행은  점차로  민주주의 사회의  정의에 접근해야만  한다.   사법부 독립이 이 문제에 걸려 있다.    

* 필자는 페미니즘 연구서 '공자를 울린 여자', 동화 '내 마음의 미운 오리'의 저자입니다. 필자의 홈페이지 신정모라 문학서재 http://mora.zo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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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0/28 [00:4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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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벗말벗 2006/01/31 [23:12] 수정 | 삭제
  • 탈렌트적인 기질이 다분한.....정신을 파는 여성이군
  • 관습할매 2004/10/30 [05:16] 수정 | 삭제
  • 모라는 양성쓰지 말고 엄마성만 써라. 그러치 않으면 관습한다. 관습하면 어딘가에 곰팡이 슨다.
  • 2004/10/30 [02:01] 수정 | 삭제
  • 혹시나 그랬다면 글을 그만 쓸때가 된것 같네요.
    당신의 단순함을 더이상 봐줄 수가 없습니다.부탁입니다.
  • n2002 2004/10/29 [16:51] 수정 | 삭제
  • 진정한 페미니스트 에미 코야마가 성노동 운동에 대해서 문답했던 내용중 한 대목을 봅시다.

    ==

    성은 사랑하는 사람간의 관계가 아닌것인가?

    모든 사람은 성에 대해서 자신만의 정의를 가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간의 관계로 보는 것에도 전혀 잘못된게 없다. 하지만 주류세력이 자신의 성관념을 변두리세력에게 강요하게되면 이것은 성적 억압이 된다. 이것의 사례로는 동성애혐오자를 들 수 있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등은 성노동자와 함께 역사적으로 악을 청소한다는 대상이 되었고, 동성애 여성과 성노동 여성이 죄많은 여성이라고 나찌 치하에서 함께 처벌받았는데 성노동 자에 대한 억압이 다른 성적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놀랄 일이 아니다.

    성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의 권리이다!!! 법집행 당국과 결탁한 안티성노동 페미니스트는 여성을 탄압하는 것이다.

    ==

    그러니깐 신정모라는 자신의 성관념을 남한테 강요하는거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무슨 도덕군자나 되는양 위선을 떨면서 말입니다. 이게 바로 강자와 다수세력이 성매매여성같은 힘없는 소수를 억압하는게 됩니다.

    정신병자 신정모라는 바로 자신이 이렇게 억압자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헌재가 어떻다느니 계속 위선을 떨고 있는데 그건 바로 정신병때문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신정모라같은 정신병자가 치료받고 요양받을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 신정모라 2004/10/28 [17:51] 수정 | 삭제
  • 헌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재판할 때 강자의 입장에서 판결을 내린다. 헌재는 정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론재판을 해 왔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은 예정된 것이었다. 법리는 한국 사법권 판결문들이 다 연역적이다. 결론을 정해놓고 짜 맞춘다. 헌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 사법부의 이러한 오랜 관행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가? 헌재의 이번 판결을 욕하려면 사법부의 그동안의 모든 판결문, 결론 먼저 내리고 연역적 짜맞추기 법리 적용하는 것! 모두 한꺼번에 개혁하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지. 이번 판결은 엉뚱했다고 말하는 자들의 현실 인식이 이해가 안간다. 뭐가 엉뚱한가? 다수를 위해서 강자를 위해서 판결내려 온 것이 이상하다면 '법에 왜 정의가 없는가'를 물어야지.
    법학하는 것은 정의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출세를 위한 것이고 돈벌기 위한 것이다. 이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법학자들이라도 '정의' 를 법에 넣으려고 해야 하는데, 별로 신경들 안쓴다. 지금 헌재 비판 이론봐라. 제대로 된 비판 없다.

    한국 남자들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는 ...이냐?
    헌재 판결이 그렇게 나온 것이 엉뚱하다니? 뭐가 엉뚱해, 사법부 판결문 모조리 뒤져봐라. 정의 실현되는 판결이 몇 개인가?
    여자 봐라. 전효숙 각하하잖아. 다른 남자들이 모두 따라해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사법부 판결 관행 쿠테타가 될테니 그건 꿈도 꿀 수없는 노릇이고 말야. 그런데 여자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사법 관행에 대해서 쿠테타적 판결문 잘 내리더라. 역시 한국 여자들은 멋져. 사법부를 모두 여성 판사로 바꾸면 노무현의 개혁은 성공할 수가 있다.

    참 잘된 일이야, 사법부 판결이 어떠한가 사법부 스스로는 밝히지 않을 것이고 민변에서도 밝히기 어려울 것이고, 민초들이 법학자들을 비판해야 한다. 판결문 연구하는 법학자들 있나? 외국 판결문은 연구하면서 한국 판결문은 쪽팔려서 연구 못하겠지. 어떻게 연구하겠어, 그래도 양심들은 있을 텐데...쯧쯧....
  • 지난날의 장미 2004/10/28 [16:52] 수정 | 삭제
  • 규정도 없는 수도 조항도 인정하고 그거 바꾸려면 개헌하라고 나불거렸던 헌재다. 동치로 놓고 나아가 관습이 더 중하다고 할게 뻔하다
    적어도 지금 헌재의 논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