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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에게 상해보험 적용, 발표 하루만에 인권침해 논란
"전투경찰, 경비교도대 제외하고 현역병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차별" 인권위 진정.
 
이계덕   기사입력  2010/02/02 [10:39]
국방부는 1일 "정기 외출이나 외박,휴가 중인 병사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 시에는 최대 1000만원의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복무 중에 '나라사랑카드'를 급여계좌로 사용하는 현역병이 정기 외박,외출,휴가 중에 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상해보험금을 탈 수 있는 서비스를 3월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인 2일, 국방부의 발표는 하루만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되었다. 그 이유는 똑같이 현역병으로 입대하였지만 국방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전환복무된 전투경찰, 경비교도대 등에게는 상해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 따라서 전투경찰, 경비교도대를 제외하고 현역병에게만 상해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진정을 제기한 이계덕씨는 "헌법에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11조 1항)"는 내용이 있다. 특히 같은 현역병으로 입영하고도 강제적으로 전투경찰로 전환복무 되고, 본인 의사와 다르게 군이 아는 다른곳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전투경찰, 경비교도대들이 현역병으로써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 "특히 전투경찰은 현역병들에 비하여 항상 상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국립경찰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하고는 있지만 지방에 있는 전경들이 진료를 위하여 서울까지 오지 못하여 사비로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는 등 의료 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경찰은 현역병과 달리 상해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며 전투경찰에게도 상해보험 적용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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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2/02 [10:3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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