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T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세계 석학 "키코는 은행만 유리한 불공정한 상품"
 
변이철   기사입력  2009/12/18 [09:59]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이 "키코 상품은 은행에게만 유리한 상품"이라고 주장해 주목된다.
 
환헤지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32부에서 진행하는 D사의 재판에서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을 밝히기 위해 세계적 석학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엥글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엥글 교수는 "키코 계약은 상품 설계 시부터 은행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상품이며, 절대로 중소기업에게 판매해서는 안되는 상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엥글 교수팀의 키코 계약 분석에 따르면 은행이 주장하는 블랙-숄즈 모형으로 계산할 경우, D사의 풋옵션과 콜옵션의 프리미엄 차액이 5억4,000만원에 이르며, 헤지비용과 신용비용을 공제하더라도 4억9,100만원에 달한다.
 
이는 풋옵션 프리미엄 1억1,100만원의 4.4배에 이르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헤스톤 모형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풋옵션 프리미엄 600만원인데 비해 콜옵션 프리미엄은 814배에 달하는 48억8,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키코 계약에 따라 풋옵션에 의한 헤지 효과가 100% 발생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얻을 수 있은 헤지 효과가 최대 12억원 가량임을 감안할 때, 12억원의 헤지 효과를 위해 48억원의 비용을 사용한 셈이 된다.
 
결국 D사는 알지도 못한 채, 12억원의 보험금을 위해 48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 측은 낙인(Knock-in)될 확률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낙인 시 매도금액을 약정금액의 2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엥글 교수팀은 낙인될 확률이 처음부터 50%로 나타나 은행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계약에 따른 양측의 예상손실액 역시 큰 차이가 났다. 엥글 교수팀의 분석에 따르면, D사의 경우 예상 손실이 21억6,000만원인 반면, 은행의 예상손실은 900만원에 불과해 기업의 예상손실이 은행의 235배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기업은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는 계약을 체결한 셈이지만, 계약 당시에는 어느 은행도 기업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9/12/18 [09:59]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