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금노위원장인 허권 상임부위원장(좌)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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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인 허권 전 금융위원장이 지방노동위원회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심판에서 인정 판정을 받았다.
허권 전 금융노조위원장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서울 용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
이날 공익위원 3명,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1명으로 구성된 심판위원들은 허권 전 위원장의 부당해고에 대해 인정 판결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14일 허권 전 금융노조위원장은 "부당해고 인정은 당연하다, 부당노동행위 기각에 대해서는 아쉽다"며 "부당노동행위 기각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고 과정에서 NH농협지부와 사전협의하지 않은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 및 단협 위반으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사용자인 NH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허권 전 금융노조위원장을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핵도 지급해야 한다.
허 전 금융노조위원장(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하급심의 대법원 확정 판결(기각)에 따라 지난 7월 15일 당연 면직을 당했다. 8월 15일 대통령에 의해 사면복권됐고 지난 10월 11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했다.
당시 구제신청 이유서를 통해 그는 "당연 면직 처분은 부당해고이기에,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면복권으로 인한(확정 판결 소멸로 인한) 해고사유가 존재 하지 않는다"며 "단체협약상 절차 규정과 인사위원회 등 필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한편 허 전 위원장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산별 중앙교섭 와해 탄압에 맞서 복원과정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정덕봉 전 정책담당 부위원장(국민은행), 문병일 조직담당 부위원장(우리은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원심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중 문병일 전 조직담당 부위원장(우리은행)은 서울지노위 조정을 통해 복직을 했고, 정덕봉 정책담당 부위원장(국민은행)도 지난 11월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복직 판정을 받았다. 이들 3명 모두 지난 8월 15일 대통령이 사면복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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