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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신용카드할인 횡행 까드깡 주의보
금감원, 피해사례 증가로 인한 금융이용자 주의요망
 
홍성관   기사입력  2003/07/26 [16:37]
 
▲카드 긁다가 인생까지 망치지는 말아야...     ©인터넷 이미지
최근 각 신용카드사의 연체율 관리로 인해 카드회원의 현금 서비스 한도가 축소되어 연체 대납금액에 대한 회수가 어려워지고, 대부업법의 시행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사법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카드 연체 대납업을 영위하던 사금융업체들이 불법 카드할인행위(일명 "카드깡")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이들 업체들이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고 인터넷 또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여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회원의 카드정보를 넘겨받아 이를 카드깡 도매업자에게 중개하여 부정 매출을 일으키는 수법으로 고객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들을 들자면, 경기도에 사는 A씨(여)는 지난 5월경 "신용카드 할부대출이 가능하다"는 P업체의 이메일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카드연체금 대납을 위해 1,3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신용카드 4매에 대한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했고, P업체는 신고인이 알려준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인테리어 가구, 보석을 구입한 것처럼 1,625만원의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후 325만원의 카드깡 수수료(수수료율 : 25%)를 수취하고 신고인에게는 1,300만원만 입금하여 주었다. 

 또 서울에 사는 C씨(남)는 지난 6월경 카드 연체금액 1,175만원을 결제하기 위해 G생활정보지에서 H업체의 광고를 보고 전화로 대출 상담 후 전화로 자신의 신용카드 5매에 대한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이 업체는 대납 대출금에 대해 월1.5%의 이자(수수료)만을 받겠다고 한 최초 약속과는 달리 실제로는 신고인이 맡긴 신용카드 5매의 할부한도를 이용하여 1,560만원의 허위매출을 발생시키고 이 중 385만원을 이자 및 광고비 각종 수수료(수수료율 : 33%) 명목으로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생활정보지 광고 카드깡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경찰청과 연계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카드깡업체로 인한 금융이용자 피해는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 또는 관할 수사당국으로 신고할 수 있다.  /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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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7/26 [16:3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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