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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사자 놔두고 부모님 조사하겠다고?
[주장] 부모에게 ‘판결 전 조사’ 강요하는 것은 보호관찰소의 횡포
 
이계덕   기사입력  2006/04/07 [05:52]

범죄자를 처벌하는 목적이 단순히 응보(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교화개선(자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범죄자에게 선고되는 형이 교화개선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교화개선에 적합한 형을 선고하기 위한 법원 혹은 그 이외의 기관이 하는 조사를 판결 전 조사제도라고 한다.
 
판결전조사제도(Presentence Investigation System)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된 자에게 적합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고인의 인격과 환경에 관한 상황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양형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재판절차 속에서 이루어지는 양형자료조사는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조사가 담보되어야 함이 절대적 조건이다. 그러나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개정안(제19의2) 을 보면 '양형조사를 한 보호관찰관을 당해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지시에 응하게 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호관찰관의 조사한 양형자료조사의 내용이 피고인의 교화개선에 적합한 형을 내릴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조사가 아닌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검사의 기소사실을 보완하는 증거자료로써 활용될 수도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학교 내부에 비리를 고발하는 등 학교와 학생들의 학교 내 분쟁사건이 법정으로 갈 경우, 학교나 담임선생님이 작성한 생활기록부가 양형조사에서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된 경우가 많았으며, 학교폭력 사건과 같은 경우 이 같은 양형조사를 통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누명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 왔는데 이 같은 양형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양형자료 조사관으로 지명 받은 보호관찰관이 피고인 자신의 양형과 관련한 자료에 대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신뢰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원하지 않는 자라고 판단되면 그 조사관으로부터 조사 받지 아니할 권리도 있음을 보장하는 절차 역시 형소법 개정안이나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개정안 어디에도 법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내 사례를 비추어, 서울북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중인 ㄱ아무개 씨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 61조 1항을 위반했다며 필자가 피소를 당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담당 재판부가 고소인 ㄱ아무개 씨가 보호관찰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서울 북부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 명령을 요구해, 해당 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 위원이 고소인의 입김이 작용할지도 모르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심히 의심스러운 양형조사에 억지로 응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의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판결 전 조사를 거부하려고 하자, 보호관찰소측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담당 재판부에 불리하게 조사내용을 쓸 수도 있다"면서 반강제적인 조사를 요구하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는 법률사항과는 무관한 피고인의 성격과 심리 및 성장과 그 환경 등 인적사항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조사를 통해 만들어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보호관찰관의 협박과 검사의 입김이 작용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어버린 채 사법부의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공정성과 객관적인 양형의 참고자료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덧붙여, 소년범의 보호관찰 처분 이후의 서로 다른 보호관찰관에 기준과 선처사유에 대해서다. 보호관찰관한테 잘 보이면 6개월의 보호관찰 기간도 3개월도 줄어들수 있고, 찍히면 힘들어진다는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의 불평 불만의 댓글들이 작성되어 있다.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호관찰관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전화통화로써 교육을 받는 반면, 어떤 친구는 일주일에 한 회 이상 보호관찰소로 출근을 해야 하는 등 보호관찰의 기준과 선처사유가 보호관찰관마다 엿장수 맘대로인 행정조치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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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4/07 [05:5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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