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상태의 참예수를 찾아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사장님, 학교는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류상태의 예수를 찾아] 종교계의 사학법 개정안 반대는 명분이 없어
 
류상태   기사입력  2005/12/26 [10:06]
일부 사립학교 운영자들과 종교계의 사학법 개정 반대 운동이 거세다. 수학과목 참고서를 만들어 돈을 많이 번 어느 사립학교 설립자는 자신의 전 재산을 후세 교육을 위해 쏟아 부었다며, “설립 이념이 도전받는 상황에서는 교육을 할 수 없다”고 반발하기도 하였다.
 
개혁적 성향의 일부 종교단체는 사학법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의를 표하기도 했지만,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종교계의 보수 주류세력은 여전히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보수 정당과 연계하여 정권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극언도 서슴치 않는다.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설립자와 운영자들은 ‘학교’라는 교육기관에 대한 개념정립부터 바로 해야 한다. 학교는 교회가 아니다. 성당도 아니고 사찰도 아니다. 주식회사도 아니다. 학교는 ‘학교’다. 사립학교도, 종교계학교도, 공립학교도 모두 ‘학교’다. 학교라는 공공성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이다.
 
사학법 개정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반대의 가장 큰 이유가 “사학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충족되어야 할 교육과 운영의 우선 순위는 ‘자율성’이 아니라 ‘공공성’이다. 학교는 공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는 ‘학교’라는 공공성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 ‘공공성’이 무시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사립학교 운영자가 사립이라는, 혹은 종교계 학교라는 ‘특수성’을 학교라는 ‘공공성’보다 먼저 생각하면, ‘사학의 정체성’ 이전에, 공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
 
실례를 들어보자. 기독교계 사립학교인 Y여고의 경우, 이사장의 딸과 결혼한 젊은 교사가 일사천리로 승진(?)을 거듭하더니 40대의 젊은 나이에 교장 자리에 올랐다. 서울 B고의 경우에도, 설립자의 아들이 30대 초반에 교무부장으로 승진하여 40을 전후한 젊은 나이에 교장으로 승진되었다. 경력과 승진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능력에 따른 과감한 발탁인가?
 
물론 설립자의 피를 이어받은 젊은 후계자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도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학교는 주식회사가 아니다. 이사회에서 학교 운영의 모든걸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성을 무시하고 해치는 자율성’이 더 이상 보장되어서는 안된다.
 
이번에 정기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모든 사립학교에, 이사 정족수의 4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하는 후보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했다.
2) 친인척 이사 수를 4분의 1로 제한했다.
3) 사학의 전횡과 독단을 막기 위해 이사 3분의 2 찬성 조건을 의무화했다.
4) 학교장 임기제도를 도입하고 연임을 제한했다.
5) 사학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했다.
6) 예산과 결산의 공개를 의무화했다
.
 
이 법안의 통과를 놓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사학법인연합회 그리고 보수적인 언론은 “사학의 자율성을 해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전교조의 개입을 제도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극단의 경우를 가정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긴장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 번째, 즉 “설립자나 운영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4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7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이사회에서 7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경우, 설립자나 운영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5명 선임할 수 있다. 단, 2명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여 임명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는 학부모와 교사 대표로 구성된다. 거기서 추천한 사람 4명 중에서 2명은 걸러낼 수 있게 해주고, 2명을 이사회에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그래도 학교는 공교육기관이므로, 그렇게 해서라도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것이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대로, 불순 세력(?)이 이사회에 침투(?)하여 학교의 정체성을 흔들고자 한다면 수많은 방어막을 돌파해야 한다. 우선 7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자기 세력을 심을 수 있는 최대치는 2명이다. 불순 세력(?)은 우선 학교 안에서 교사가 되거나 학부형의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사립학교 관계자들은, 학부모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겁내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일부 교사들이 엉뚱한 뜻을 품고 그 야망을 실현시키고자 한다면, 생각을 달리하는 교사들과 학운위에 참여한 학부모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들과 뜻을 함께 하는 세력을 학운위를 통해 적어도 3명 이상은 추천해야 한다. 그래야 4명 중 2명을 걸러낼 수 있는 현 개정안에 따라 1명이라도 자기 세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가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 설립자나 운영자와는 반대 입지에 서는 사람이 이사회에 들어왔다고 하자. 그렇다 하더라도 7명 중 2명을 넘을 수 없다. 그 2명의 의견을 정중하게 듣고 조율해가며 학교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그게 그렇게도 사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일까.
 
어떤 사안에 대해 결정할 경우, 학교 운영진이 원하는 사람만으로 구성한 이사회는 사실 존재할 필요가 없다. 설립자나 이사장의 뜻이 곧 이사회의 결정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방형 이사회’가 설립되면 7명의 이사 중에서, 설립자나 이사장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5명, 견제하는 사람이 2명으로 대립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설립자나 이사장은 정당한 사안의 경우, ‘자기 마음대로’ 사학의 자율성을 지켜갈 수 있다. 표결로 가게 되면, 과반수로 결정하든,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하든 7명 중 5명의 우군이 있는 상황에서는 원하는대로 결정하고 채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 비리를 저지른다든가 공개하기에 부끄러운 짓은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내 아들을 교장으로 세우고 싶다”든가, “아무개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등의 부끄러운 요구를 전체 이사들에게 부탁(?)하기는 어렵게 된다.
 
매우 가까운 실례를 들어보자. 내가 근무했던 D고는 비교적 투명한 재정 관리와 운영자들의 투철한 교육 열정 등에 힘입어 모범적인 사립학교로 인정받았다. 나는 그 학교에서, 종교교사로, 또한 교목으로, 15년 동안 근무하였다.
 
작년 6월 강의석군 사건이 일어나고, 7월 8일에 강군이 제적당했다. 나는 다음 날, 학교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글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로부터 닷새 후인 7월 14일에 열린 이사회는 내 교목실장직과 교목직을 직위해제하였다. 나는 그 다음 날인 7월 15일에 학교장으로부터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통고받았다.
 
나에게는 사안을 설명할 기회도, 변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단지 홈페이지에 반박문을 올린 당일날, 실질적인 학교 설립자인 명예이사장으로부터 학교를 떠나서 일하는게 좋겠다는 경고를 들었을 뿐이다.
 
만약 그 때, ‘개방형 이사제’가 실시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이사회는 소수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학교 운영자는 원하는대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혹 2명이 적극 반대하더라도 표결로 들어가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견제’ 역할은 했을지 몰라도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학법 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개혁의 정도는 현재까지는 이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개정안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매우 미약하다. “사학의 존립 기반을 흔든다”는 얘기는 지나친 엄살이다.
 
“선교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했다”는 말을 나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것은 순수한 공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의 정체성을 유린하고, 특정 종교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 학생을 수단화하는 것이다. 학생을 상대로 ‘선교의 대상’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선교는 교회나 종교기관을 통해서 하고, 학교는 학교로서 운영해야 한다.
류상태 선생은 장로회신학대학원 졸업이후 20여 년을 목회자, 종교교사로 사역했지만, 2004년 ‘대광고 강의석군 사건’ 이후 교단에 목사직을 반납하였고, 현재는 종교작가로 활동하면서 ‘기독교의식개혁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교양으로 읽는 세계종교]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 [한국교회는 예수를 배반했다] [당신들의 예수] 등이 있습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5/12/26 [10:06]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

  • 항가새 2006/01/01 [16:34] 수정 | 삭제
  • 사학법개정안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의 입맛대로 인사권을 남용하고 학교의 재정을 자기들의 호주머니돈을 쓰듯 하였으나 개정된 사학법으로 하면 인사와 재정의 사용이 다드러나 한마디로 마음대로 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야권이 거기에 동조를 하는것은 결코 좋은눈으로 볼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