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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조서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은 합헌"
검사의 신문조서는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 312조 1항, '합헌' 판정
 
이명훈   기사입력  2005/05/26 [15:18]
헌법재판소는 26일 재작년 2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형사소송법 제 312조 1항에 대한 위헌 제청과 관련해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주심 주선회 재판관)의 판단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재판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검찰 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해 검찰의 '자백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이다.
 
`검사조서' 증거능력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 312조 1항에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법적인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
 
경찰단계에서 작성된 신문조서는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증거가 될 수 없지만, 검사의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부인을 하더라도 여전히 증거 능력을 갖게 되어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고문 등 강압에 의한 진술이었다는 점을 입증치 못하는 한 번복되기가 쉽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경찰의 신경전과 더불어 검찰의 수사권 약화 논란을 빚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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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5/26 [15:1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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