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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V 유럽식은 시청자에게 무게를 둔 방식"
DTV해외조사단 김학천교수 주장, 미국식보다 우월강조
 
김철관   기사입력  2004/01/08 [22:52]
지난 7일자 모 일간지 가판을 통해 "지난 5일 정통부와 방송위의 합의문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정통부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정통부의 합의 파기 파문이 새로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언론노조, 전국방송인 DTV비상대책위원회, DTV소비자모임 등 언론현업인 및 시민사회단체는 정통부 합의 파기에 대한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고, 방송정책 부서인 방송위와 정통부간의 갈등의 불씨로 등장하게 됐다.

지난 7일 모 일간지 가판은 “정통부 관계자가 ‘합의문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전환일정 추진 주체는 분명히 정통부’라며 ‘만약 진장관이 DTV 전환일정 추진 주체가 방송위라고 합의했다면 소관 업무를 규정한 관련 법규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일 오후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청와대는 정통부의 항명 관료들을 즉각 파면하라’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은 “지상파 디지털TV 방송(DTV) 전송방식 논란에 대한 합리적 문제해결을 방해하고 있는 정보통신부 일부 관료들의 준동이 도를 넘어 극한에 이르렀다”며 “자신들의 상사인 정통부 장관이 방송위원회와 합의한 사항에 대해 '잘못된 합의'라며 항명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관이 동의한 합의문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짓밟아 버리고 말을 뒤집는 집단이 어떻게 타 부처의 협력을 받아 관련 당사자들과 활발하게 대화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 성명서는 “정통부 관료들의 항명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작년 12월 19일 정통부장관과 방송 3사 사장단간의 DTV 전송방식문제에 대한 TV 토론 합의도 불과 일주일만에 정통부 관료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됐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또 청와대를 향해 “걸핏하면 망동, 망언하고 장관에 항명하는 정통부 관료들을 파면하라“며 ”부하직원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꼭두각시 취급을 받고 있는 진대제 장관을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8일 전국방송인 DTV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거짓과 묵살로 일관해온 정통부 관료들의 행태가 합의서 파기까지 가게됐다”며 “정통부장관은 방송위원장과의 합의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DTV소비자운동 관계자도 “방송위원회 홈페이지에까지 공식적으로 올라간 합의서를 정통부가 일방 파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통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전국방송인 DTV비대위가 발행한 8일자 [DTV투쟁특보]는 “정통부 관료들은 자신들의 상사인 장관이 방송위원회와 합의한 사항에 대해 ‘잘못된 합의’라고 반발해, 전송방식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방송위원회 노성대 위원장과 상임위원 4인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및 변재일 차관을 만나 정책협의를 갖고 'DTV 전송방식'과 관련해 '△디지털 전송방식은 정보통신부가 주관부처이며 디지털 전환일정은 방송위원회가 주관기관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각각의 주관사항에 대해 상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키로 하였다

△KBS와 MBC가 신청한 광역시 DTV 방송국 준공검사 연기문제는 정보통신부가 유관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밖에 KBS DTV 비교시험과 관련해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부 주관하에 방송계, 학계, 산업계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추진기구를 구성해 기술 중립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가 이해당사자인만큼 KBS 주관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보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등 3개항에 합의한 바있다.

한편, 방송학회의 추천으로 지난 해외조사단에 참여했던 김학천(전 EBS사장) 건국대교수가 모 일간지를 통해 DTV관련 자신의 심정을 소상히 밝히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유럽방식의 타당성과 관련해 그는 “기존 방송을 활용해 디지털 방송을 무료로 전송한다는 것이며 이동수신 기능을 한껏 늘려 새로 개척한 방송수신 영역을 서비스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정통부 측 조사단원이 전문적이되 매우 지엽적인 기술구조와 특성을 지적해 미국식의 장점과 유럽식의 취약점을 부각하려고 애썼지만 모두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며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와 방송 자체의 본질적 기능을 우선한 유럽식 선택국들의 취약점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돌아본 나라 중 가전업체나 관료가 앞장서서 방송기술제도를 결정하는 나라는 없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 비교테스트를 바탕으로 정직하게 결정하는 모습이었다”며 “유럽식 전송방식이란 시청자 소비자에게 무게를 둔 방식임은 분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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