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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유-무죄' 엇갈린 판결 논란
동일사건에 대해 두 재판부 다른 법리해석 '혼선'
 
강현석   기사입력  2010/02/04 [18:39]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소속 교사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 결과가 엇갈리면서 법리해석을 놓고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성수 판사)는 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인천지부 지부장 임 모씨 등 3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느 기본권보다 중요하다"면서도 "교사들이 정치적 의사를 집단으로 표시하면 판단능력이 미숙한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사의 정치의사 표시는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며 이들의 시국선언행위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과 7월 서울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앞서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균태 판사)는 거의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정 정파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사를 포함하지 않고, 단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바라는 사항을 밝힌 것 뿐"이라며 무죄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검찰이 주장처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집단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의 희망사항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문제는 거의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재판부가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물론, 모든 재판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즉 사건마다의 별개의 정황이란 것이 존재한다.
 
실제로 1차 시국선언 만을 놓고 판결을 내린 전주지법과 달리, 인천지법은 1,2차 시국선언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내용(집시법 위반혐의)까지 판결내용에 함께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두 사건에서 교사들은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열린 1차 시국선언에 참여했는데도,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두 재판부의 결론은 완전히 달라졌다.
 
결국 동일한 사건을 놓고 두 재판부가 비슷한 판례를 검토한 뒤 전혀 다른 법리적 해석을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유사 사건에서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교조 소속 교사 가운데 시국선언으로 기소된 교사는 모두 80여 명 선으로 아직까지 70여 명 정도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다.
 
당장 오는 11일에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지역 간부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어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인천지법 판결에 대해 전교조측은 "전주지법과는 다른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앞으로 있을 수십 번의 판결 중 일부일 뿐으로, 전교조는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확신하며 이를 법정에서 확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전교조 간부 정 모씨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신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해임처분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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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2/04 [18:3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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