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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은 기도하면 쓰나미 안당해”
김홍도목사 ‘서남아 지진해일은 하나님 심판’ 막말, 국보법폐지 맹비난
 
취재부   기사입력  2005/01/12 [14:55]
서울 금란교회의 김홍도 목사(67)가 최근 "서남아시아 쓰나미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를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홍도 목사는 지난 2일 예배에서 "에스겔 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기 위하여 그 성을 관할하는 천사들에게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살피라고 했다"며 "서남아시아 여러 나라가 바닷속 지진과 해일로 수십만 명이 사망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했다.
  
그는 이어 "8만5천명이 사망한 인도네시아 아체라는 곳은 3분의 2가 이슬람교도들인데 반란군에 의해 많은 크리스천들을 죽인 곳이고, 3~4만명이 죽은 인도의 첸나라는 곳은 힌두교도가 창궐한 곳인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죽고 교회가 파괴됐고, 스리랑카 역시 불교의 나라로 역시 반란군에 의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임을 당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 김홍도 목사가 담임목사로 12만 성도를 자랑한다는 금란교회는 결국 거기에 맞춰 12,000평 10,000명 동시 예배당 건립을 자랑하고 있다.     ©인터넷 이미지
김 목사는 "태국의 푸켓은 구라파 사람들이 와서 향락하며 마약하고 죄 짓는 곳"이라며 "제일 기뻐하는 명절인 크리스마스 주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음란하고 방탕하게 죄짓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설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데 놀라 갔더라도 특별히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 사람들이 재난당한 걸 잘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재난을 당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일은 해야 한다"며 "크리스천들은 정신차리고 기도하면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도 거론하며 "그전 같으면 사형선고를 받거나 무기징역형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수 국회에 들어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김목사는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공산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김목사는 또 "그전 같으면 사형선고를 받거나 무기징역형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수 국회에 들어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산주의는 마귀의 사상"이라며 "우리나라는 사탄의 손에 넘어가기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한기총 주도 시청앞 집회는 권력유착과 성장위주의 한국 교회의 현주소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대자보
 
또 그는 "공산화되면 북한과 같이 거지의 나라가 되어 1년에 1백만명씩 굶어죽는 일이 생기며 교회는 다 파괴되고 크리스천들은 죽거나 감옥에 가야 되고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죽는 것만 못한 학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지난 2003년 1월11일 오후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등과 함께 수만명의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철수 요구를 포함한 반미운동 중단을 촉구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평화기도회'를 열었던 인물이다.

김 목사는 지난 10월4일에도 이들 보수대형교회 목사들과 함께 서울시청앞에서 10만 교인을 동원해, 국보법 등 4대법 폐지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김목사는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부터  지난해 9월23일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서정갑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 등과 함께 '감사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지난 2000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변호사 비용으로 교회 헌금 수천만원을 사용하는 등 교회 공금 수십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그해 11월18일 김 목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백5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교회헌금 유용의 경우 대부분 교회의 정당한 결의가 없거나 설사 결의가 있는 경우에도 본래 용도 이외에 사용된 것이 인정된다"며 "다만 교회의 재산피해가 대부분 회복됐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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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1/12 [14:5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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