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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은 빨치산 손녀' 지만원, <조선일보>에 패소
법원 "지 씨 글,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조선> 비판 참아내냐"
 
취재부   기사입력  1970/01/01 [09:00]
지난해 11월 이른바 '문근영 색깔론'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군사평론가 지만원 씨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0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이수진 판사)는 이날 오후 허위왜곡 기사와 사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 씨가 조선일보와 소속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 씨가 빨치산을 미화하려는 언론매체를 비판하기 위해 글을 썼다고 하나, 문근영의 기부행위가 어떤 목적이 있다는 식으로 서술하는데 비중을 둔 점이 인정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문근영은 국민 여동생이 아닌 좌익여동생'이라는 글을 올리고 "배우 문근영은 빨치산의 손녀"라며 "문근영의 선행을 미화하는 글들은 비전향 장기수 빨치산을 통일운동가로 승화시키려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그는 누리꾼들의 비판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문근영 양은 좌익들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한다. 문 양에게 '이번처럼 좌익들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그들 옆에 가면 유탄을 맞으니 절대로 가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까지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은 자사 인터넷 판인 '조선닷컴'에 '문근영 기부는 빨치산 심리전?'이란 기사와 지면의 사설 등을 통해 지 씨의 주장을 비판했다.
 
<조선>은 특히 사설을 통해 "문 씨의 가족사(史)까지 굳이 거론해가며 문씨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상식을 지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 씨는 그러나 문 씨의 기부행위와 연결시켜 빨치산을 미화하려는 '와이텐뉴스' 등 언론매체의 행태를 비판한 것 뿐인데, 문 씨의 선행 자체를 문제삼은 것처럼 왜곡비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을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날 재판부는 "지 씨가 이념적인 문제에 관한 공적인 의견을 표시했더라도 글이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일보의 비판은 지 씨가 스스로 참아내야 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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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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