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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가짜뉴스 근절 '언중법 개정안' 국회에 촉구
민생경제연구소, 언소주 등 13개 단체 국회 앞 기자회견, 언론개혁 필수
 
김철관   기사입력  2021/08/19 [07:57]
▲ 이준희 언론권력해체 국민운동본부 대표     © 김철관


'가짜뉴스 척결'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민생경제연구소, 언론권력해체 국민운동본부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가짜뉴스와 악의적 오보로 고통받아온 피해자들과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장기간 수없이 많은 토론과 공론화도 진행되었기에 이 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당은 거대수구 기득권 언론들의 비열하고 부당했던 관행을 비호하기 위해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언론 자유는 앞으로도 더욱더 신장되고 확고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다수 언론의 수없이 많은 가짜뉴스나 악의적 오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아왔다"라며 "(이런 행태가) 국민의힘당이나 일부 언론단체들이 보호하려는 언론의 자유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언론단체들이 주장한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 위축 부작용 문제에 대해 ▲고위공직자, 선출직공무원, 대기업 및 그 주요 주주 및 임원 등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보도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도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열람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해당사실이 있었음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고 ▲언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는 책임도 원고에게 부과했고 ▲언론사 기자에 대한 구상권 조항 삭제 등의 의견이 받아드려져, 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원영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이준희 언론권력해체 국민운동본부 대표 등은 발언을 통해 "가짜뉴스 근절과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7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기자협회, 언론노조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규정하는 틀에서 벗어나면 징벌의 대상이며, 그 처벌에서 살아남는 언론만이 좋은 언론이라고 규정하는 독단적 발상에 다름 아니"라며 "말로는 시민 피해 구제를 외치면서 정작 중요한 시민 참여로 공영방송을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시키자는 법안에는 어떤 의지도 표하지 않는 행태가 기득권 유지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지난달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합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언론사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입니다.

 

이것이 이 법이 본질이고, 전부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피해에 비추어 보면 법안 내용은 모자라면 모자랐지 전혀 과잉 입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당이 기존의 거대수구 기득권 언론사들의 편을 들어 언론권력의 폭력과 횡포 및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이 법안을 정쟁거리로 만들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동안 누적되어온 한국 언론들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작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내용을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 현업단체들의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의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제거하였기에(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임원 등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보도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도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열람 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해당 사실이 있었음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언론사의 고위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는 책임도 원고에게 부과/언론사의 기자에 대한 구상권 조항 삭제 등) 이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장기간 수없이 많은 토론과 공론화도 진행되었기에 이 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당은 거대수구 기득권 언론들의 비열하고 부당했던 관행을 비호하기 위해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인들께 묻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언론권력의 비열한 폭력과 횡포, 너무나 많은 가짜뉴스와 악의적 오보로 고통받고 상처받은 국민들의 피눈물을 언제까지 외면만 하시렵니까? 지금 시간을 끌면 이 법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워질 것이고, 앞으로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이 법이 언제 통과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니, 수십년 진행되어온 언론개혁을 위한 치열한 토론은 계속 해나가더라도 이제는 뭐라도 개혁이나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론의 자유는 앞으로도 더욱더 신장되고 확고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다수 언론의 수없이 많은 가짜뉴스나 악의적 오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아왔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짜뉴스나 악의적 오보에 대해 5배의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최악의 국가권력-언론폭력에 의한 피해자인 유우성씨는 “5배 손배제로도 안된다, 그 보다 더한 법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절규했는데, 이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의 너무나 황당하고 악의적인 삽화 폭력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외 얼마나 많은 언론권력의 폭력과 횡포가 많았습니까? 이런 행태가 국민의힘당이나 일부 언론단체들이 보호하려는 언론의 자유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기만 하고, 참으로 비열하고 악의적으로 반복 자행되는 언론폭력에 대해서 징벌적 손배제라도 도입해야 피해 국민들의 피눈물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해당 언론사들과 언론인들도 언론권력의 폭력과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금보다는 더 노력하지 않을까요?

 

가짜뉴스나 악의적 오보, 그리고 악마의 편집 같은 것들에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시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언론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회의 공기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언론보도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역할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공기에서 가짜뉴스나 악의적 오보를 몰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 언론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국민들 모두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지수는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반면, 국제언론단체에서 매년 발표하는 각국의 언론자유 지수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선두권에 위치할 만큼 언론보도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더욱 더 신장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경제권력의 언론장악과 같이 언론자유의 근본적인 위협이 되는 문제들을 반드시 타파하고 언론의 자유를 더욱더 신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가 언론권력의 폭력과 횡포의 자유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고, 특히 가짜뉴스와 악의적 오보를 제 멋대로 남발하는 자유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될 것입니다. 이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권력의 폭력과 횡포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국민의힘당이 더 이상 시간끌기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통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의힘당은 조중동 등 거대수구 기득권 언론의 앞잡이 노릇에서 탈피하기 바랍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이번만큼은 반드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더 나아가 언론개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미쳤다, 망했다, 죽었다라고 외치는 우리 국민들의 절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의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민주당도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언론의 공공성, 신뢰성, 국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미디어바우처법 등 언론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21.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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