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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전면 재협상 또는 폐기해야
[현역 시의원이 본 한미FTA 문제점] 지방자치 훼손하는 ISD는 '재앙'
 
김수민   기사입력  2010/10/12 [21:46]
허세욱 열사와 살아남은 자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마석 모란공원을 찾았습니다.
 
▲2007년 4월 '한미FTA 폐기'를 외치며 분신한 허세욱 열사의 묘    © 김수민

 
 
 
 
 
 
 
 
 
 
 
 
 
 
 
 
 
 
 
허세욱 열사의 묘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최선을 다해 싸우자.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실책이었던
한미FTA를 폐기시킨다!
 
요즘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FTA 재협상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미FTA의 가장 큰 해악은 지방자치 훼손에 있습니다. 
 
 
2006년 초반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는 한미FTA였습니다.

경제발전의 장밋빛 청사진이 제출된 가운데, 방송 PD들이 미국식 FTA의 폐해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공방이 점증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허세욱이라는 한 시민이 4년 전 목숨을 던졌습니다.
이런 죽음이 안타깝지만, 살아남은 자로서 함부로 입을 열기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한미FTA 농업 피해는 '빙산의 일각'
 
"한미FTA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설문을 하면,
대부분 '농업 피해'를 듭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요. 하지만 농업의 피해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한미FTA 찬성 측에서는 "쌀개방을 막았다"라고 선전하였지만,
실상 쌀개방은 WTO 다자협상에서 이미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해, 한미FTA 아니라도 농민과 농업을 억압하는 조치는 숱하다는 거지요.
 
FTA는 자유무역협정의 준말이지요. 자유롭게 무역을 하도록 협정을 맺는 일.
그러나 FTA에도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단순한 물품교역.
둘째, 개방할 항목을 정해두고 하는 것.
셋째, 개방하지 말 것만 빼고 모두 개방하는 것.
미국식 FTA는 세번째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논란이 엄청나게 커졌던 겁니다.
 
미국식 FTA에는 래칫(역진방지), 현재유보 등의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한번 개방을 해버리면 조금도 되돌릴 수 없고, 앞으로 더 개방할 여지만 남겨놓는 거지요. 사람이든 국가든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교정'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조항입니다.

문제는 유럽연합과의 FTA에도 이 조항이 들어갔다는 건데, 미국과 FTA 협상을 한 당사자들이 유럽과의 FTA도 주도했다는 배경이 크게 작용했을 터이고, 유럽이 미국식을 따라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는 몇 안 됩니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 중에서는 아주 희귀합니다. 일본도 아직은 미국과 FTA를 맺으려 하지 않지요.
멕시코는 미국과 FTA를 맺고 나서 급격하게 삶의 질이 나빠졌습니다.
스위스는 국민투표로 미국과의 FTA를 부결시켰습니다. LMO(유전자변형식품)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한미FTA 추진 당시 광우병 문제가 불거졌었죠. 쇠고기 수입은 한미FTA의 본 내용이 아니라, 먼저 내줘야 할 조건으로 이뤄진 겁니다. 같은 사안으로 스크린쿼터 축소가 꼽힙니다.
 
대표적 독소조항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한국엔 '재앙'
 
그렇다면 호주는 왜 미국과 FTA를 체결했을까?
미국식 FTA에 있는 가장 '나쁜 조항'을 빼버린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식 FTA에는 있지만 유럽식 FTA에는 없는
ISD, 투자자-국가 직접 제소제입니다.
 
이 제도는 FTA나 투자협정을 맺은 당사자국 사이에서 투자자가 국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만 보면 별 게 없습니다만,
첫째, 투자자는 국가를 제소하지만 그 거꾸로는 불가능합니다.
둘째, 어디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측, 국가측, 중재측, 이렇게 국제변호사 세 명이 모여 합의를 봅니다. 그 합의는 현실적으로 투자자측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투자자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무엇 무엇을 해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제도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그것을 풀어달라"는 이유만으로도 상대 국가를 제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식 FTA의 투자자-국가 직접 제소제 악용 사례들
 
1)
1997년 민영화된 볼리비아의 상수도를 미국 ‘베텔’사가 경영하기 시작하면서 수도요금이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올랐다. 그래서 가난한 볼리비아 국민들은 빗물을 받아먹는 기계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베텔은 볼리비아 정부를 압박하여 ‘하늘의 수도꼭지’까지 잠그려 하였고, 이에 항의한 국민들은 거센 데모를 벌였다. 정부는 계엄령까지 내렸으나 시위대가 사망하는 지경에 이르자 결국 2001년 도로 상수도를 공영화했다.
 
그러나 베텔이 볼리비아 정부를 제소하면서 제2의 사태가 시작된다. 미국과 볼리비아는 FTA나 BIT를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ISD가 가능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베텔은 볼리비아와 BIT를 맺은 네덜란드에 ‘껍데기 회사’를 두고 있었고, 네덜란드라는 거점을 통해 ISD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멕시코의 한 지방정부가 환경 파괴와 환자 급증을 이유로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했을 때, 운영회사이던 미국의 매탈클래드사가 ISD를 통해 멕시코 법률과 환경 보호의 책무를 무력화시켰다.
 
미국 투자자는 한국 정부가 보호하거나 관장하고 있는 영역과 충돌할 때,
이를 불공정 경쟁으로 규정하고 상대 국가의 멱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가 소송에 응하지 않고 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1) 해당 부문을 정리하거나
2) 자신을 제소한 민간 회사에게도 똑같은 지원을 하거나,
3) 아예 그 사업을 민영화하는 것.
자연히 공공성과 복지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죠.
원래 복지가 미비한 한국으로서는 '재앙'에 가까운 일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되지 않을까?"하는 질문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러나 ISD는 초국적 자본의 이익이 관철되는 냉혹한 공간에서 이뤄집니다.
기적적으로 이기더라도 피해는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크거든요.
혹자는 1990년대 이래 소송 건수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2000년이 지나서 건수가 급증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알려져 있는 소송 건수는 260여건이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주목해야하죠. 원칙상 분쟁 상황은 비공개가 보장되니까요.
 
전례를 뒤져보면 대개 판정액(배상액)은 1~3억불의 수준이고요.
한 외국 투자사가 러시아 정부에 330억불을 청구한 적도 있습니다.
경제평론가 정태인 씨는 한국 정부의 피해규모에 대해 최대 배상액은 33조원이며,
ISD 때문에 GDP가 1% 하락하리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미FTA 찬성 측은 '환경'이나 '부동산'에 관한 사안은 제외된다고 변명했으나 
투자자를 '내국민대우'하게 되는 한,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환경, 부동산 부문에서 정부를 제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외국투기자본 이익 위해 '지역경제·주민복지' 훼방 안돼
 
한미FTA는 개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IMF 이후 한국 사회는 굉장히 크게 개방되었지요.
이 상황에서 개방을 한다는 건, 담을 튼지 오래되어 마당에서 투기꾼들이 날뛰는데 현관문, 안방문까지 열겠다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한미FTA에서 성공한 협상이라는 자동차 부문, 섬유 부문도 실상은 한국의 패배입니다.

한미FTA는 ISD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와 경제 행위를 훼방하게 됩니다.
저는 농촌과 도시의 조화를 위해 지역의 농산물을 학교와 관청의 급식으로 공급하겠다고, 소상인층의 권익을 위해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고 대형마트로의 집중을 조절하겠다고 공약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FTA는 이러한 정책에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몇달 전 술집에서 만난 한 미국인은 제게 한미FTA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극소수 부유층에게만 유리하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게 된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노조의 지원을 받은 오바마 민주당 정부가 FTA 체결에 소극적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미FTA에는 반하지만 주민들의 복지에 충실한 정책들이 대두되고,
적어도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는 이 문제가 확실히 매듭 지어졌으면 합니다.
 
외국인 거대 투자자의 과잉권리 때문에 지방자치의 복지와 경제가 훼손되어선 안됩니다.
* 글쓴이는 경북 구미시 시의회 의원(무소속)입니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영남지역 최연소(27세) 기초의원에 당선돼 현재 시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2002년 <대자보> 필진으로 참여한 이래 다년간 정치칼럼 등을 연재해 왔으며,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대자보> 독자들과 만납니다.
기초의원으로서 풀뿌리 정치 현장에서의 경험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블로그 : http://kimsoomi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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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0/12 [21:4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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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군 2010/10/24 [22:28] 수정 | 삭제
  • 일본장교로 독립군 죽이던 매국노 박정희는 김종필 육사동기들과 짜고
    일본장교출신 군인들의 지원하에 불법쿠테타집권후
    곧 일본건너가 만주일본군 상관으로 만주국 총독이었던 일본기시수상에게
    한국을 일본의 한도시처럼 생각하고 일본위해 충성하겠다고 충성경례하며


    조카사위 김종필시켜 일본의 엄청난 강제동원노동착취와 조선인학살과 지하자원과
    금은보화 쌀등 식량과 문화재 수만점약탈과 여성성착취등 엄청난 피해보상요구로
    장면정부의 30억불요구를 일본과 짜고 3억불싸구려불법협정하고 약탈물품도 않돌려받고


    조선시대부터 우리땅 독도를 일본이 달라하자 당시 한국서 일본과 굴욕협정반대데모가 일어나
    마지못해 미국에 독도를 폭파해 없애달라 부탁까지하고 결국 독도해역을 일본서 6600만불 뇌물받고[CIA보고서]
    한일협정서에 독도부근을 공해로만들어 현재 독도분쟁만들고 싸구려침략배상한 순악질 매국노로
    한국서 굴욕협정반대데모가 거세자 김종필에게 모든걸 뒤집어씌우고 미국으로 도피시켰고


    1998년 김대중 김종필의 평민당과 자민련[일본자민당 본따만든당] 연합정부때 실세총리인 김종필이 일본건너가
    독도해역이 공해로 되어있는 한일어업협정을 고의로 깨트리고 당시 김대중씨는 김종필의 돌발행동에 반대했으나

    일본과 짠 실세총리 김종필이 고집부리며 어업선은 고기잡는선이지 국경선이 아니라고 김대중과 국민을속이고
    해수부장관에 자민련출신 심복시켜 독도부터 어업선을 않긋고 울릉도부터그어
    일본에 유리하게 협정한 현존 친일매국노 김종필로



    박정희 정권때도 엄청난 부정축재했음에도 은행에 실세정치인으로 압력넣어 은행서 부정대출받고 고의로 부도내
    은행돈 빼돌리고 입다문 한보 정태수에게 동화은행계좌에 100억원 뇌물받고[현시세3천억원]
    자민당 공천뇌물등 엄청난 부정축재소유자며



    역시 정치권에 뇌물주고 은행서 수십조 부정대출받아 외국빼돌려 하청기업과 대우와 은행들 파산시킨
    대우그룹 김우중도 회사공금으로 뽕쟁이 박지만에게 회사차려주는둥 정치실세에 뇌물뿌려
    은행돈 수십조빼돌려 국가돈으로 충당 나라망친 한보 정태수나 대우 김우중이 형집행정지나 특별사면으로 감옥도 오래않살고나오며



    박근혜도 한나라당대표볼때 일본이 함정으로 독도까지 침략 전국민이 일본에 항의하고 욕하자
    친일매국노 딸답게 울릉군만 나서지 전국이 시끄럽게 떠든다고 일본위해 한국인에 망언지껄인 매국노딸로 친일매국단체 뉴라이트회원이며



    박정희 육영수 친인척 부정축재가 천문학적 엄청난데 그외에도 박근혜일가소유인
    강도짓한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 영남대학등 공익사업인 사학재단을 돈벌이만들려고
    사학비리법 사수위해 길거리서 투쟁 현재 사학비리만들어 수업료 비싸게올린 원인제공자며



    정경유착 기업과 짜고 세계최장노동시간과 최저임금으로 근로자 임금갈취한 기업과
    이익나눠가진 박정희는 기업이익을 경제발전에 않쓰고 스위스로 50억불 숨기고
    독재추종세력에 충성하라고 돈뿌리고
    채홍사까지두고 매일밤 어린여자들 강제로 성추행하곤 돈으로 입막아



    당시 북한 태국 필리핀 싱가폴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등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나라보다
    엄청난 부정축재와 추종세력에 돈뿌려 아시아에서 경제못살리곤 경제많이살렸다고 국민속인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도 불법쿠테타집권 살인독재자로 미국이 총기사용권과 군대이동권 허가해줘
    애국국민과 학생 사살하고 집권
  • 뉴톤의 2010/10/15 [01:01] 수정 | 삭제
  • 앞으로도 한미FTA에는 반하지만 주민들의 복지에 충실한 정책들이 대두되고, 적어도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는 이 문제가 확실히 매듭 지어졌으면 합니다. var p_url = document.referrer; var now=new Date(); var year=now.getFullYear(); var month=now.getMonth(); var day=now.getDay(); if (navigator.userAgent.indexOf('MSIE') < 0) { if (year
  • 김수민 2010/10/14 [17:12] 수정 | 삭제
  • 투자자-국가제소제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압니다. 역진방지, 미래최혜국대우는 말씀하신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유럽 회사가 미국 껍데기 법인을 통해 ISD를 거는 경우지요.
  • 다물인 2010/10/13 [23:09] 수정 | 삭제
  • 그 뉴톤의 운동법칙도 건들지만 않으면이 아주 아주 큰 조건이더군요..그데 그 넘들은 우리를 너무나 건들고 있습니다. 건들지만 않으면 열받지 않는데 말이죠..
  • 다물인 2010/10/13 [22:59] 수정 | 삭제
  • 모든 세금의 질량운동은 변하지않는다? 아인슈타인이 그랬나? 아마 그 걷어야 하는 세금의 주체가 과연 누구일까? 내 생각엔 결국 관세가 없어서 가격인하의 요인이 되더라도 가격은 그렇게 인하되지 않을 것 같은데..세금감면 때문에 물가가 디플레이션 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는지..여전히 인플레이션의 점진적 진행은 되지 않는가? 이제 김장배추도 아무리 물량이 나와도 예전처럼 1천원에서 2천원 사이의 가격으로 구매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 노통은 2010/10/13 [15:39] 수정 | 삭제
  • 객기만 있업고... 무조건 김중통과 노통을 신봉하는 이들이 안타깝다. 잘한 거는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마찬가지 2010/10/13 [13:54] 수정 | 삭제
  • 얼마 전에 서명을 한 한-EU FTA에도 한미FTA와 같은 '투자자-국가 소송제', '역진방지조항', '미래의 최혜국 대우'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정부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왜 이리 협정문에 독소조항을 포함시키려는 것인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코 열어서는 안 될 재앙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에 대해서는 냉혹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