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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법안으로 모든 것 해결할 수 없다
[논단] 교육목적의 합리적 체벌방안 마련하는 지혜가 선행되어야
 
육철희   기사입력  2006/08/24 [15:53]
교육부는 지난 18일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학생인권 보호 방안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정해 본격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각한 학생을 수백 대 때려 입원하게 만든 대구지역의 고교 교사가 파면되는 등 교사의 과잉체벌 문제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2005년 현재 1만 1000여 개 초ㆍ중ㆍ고등학교중 5458개교(51%)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학교에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체벌금지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측은 "현행 학교 생활규정으로도 과도한 체벌을 막을 수 있다"며 "체벌금지가 법제화되면 교단의 자율성을 침범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였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측은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올해 하반기중 체벌금지 규정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교원단체간에도 서로 엇갈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수준의 체벌이 불가피하다는 측과 학생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어떤 체벌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체벌을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모두 교육효과를 높이고 올바른 교육을 위한다는 명분에서는 다르지 않으므로 어느 한쪽이 옳고 다른 한쪽이 그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체벌에 대한 논란이 동서양 할 것 없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체벌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꾸지람이나 체벌보다는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격려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체벌이나 꾸지람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도 없다. 올바른 체벌 역시 전통적인 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회초리를 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잘못을 지적해주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하여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에 꾸중과 체벌을 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오죽하면 체벌금지를 법으로 규정하려는 발상을 할 수 밖에 없었을까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체벌의 법적 금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어떤 생각과 방법으로 체벌을 했는지 알아봄으로써 조상들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체벌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기준과 조건으로 체벌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법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첫째, 우리 조상들이 체벌을 할 때는 회초리를 사용했다. 가정이나 서당에서 잘못한 자녀를 깨우쳐주기 위해 지름이 1.5∼2㎝정도 되는 싸리나무로 종아리를 때렸다. 이는 몸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곧, 정신을 차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둘째, 우리 조상들은 체벌을 하기 전에 감정을 억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벌을 해야 할 경우 가정에서는 부엌 선반이나 방안 높은 곳에 걸어두었던 회초리를 가져오는 시간동안 감정을 다스린 후 회초리를 사용하였으며, 서당에서도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뜻으로 회초리를 사용하여 자녀나 학생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체벌의 목적은 다르지 않으므로 조상들의 지혜를 되살려 올바른 체벌 방법을 제시해 본다면 첫째, 체벌 도구는 회초리(길이 60∼70㎝, 지름 1.5∼2㎝, 싸리나무)로 제한하고, 둘째, 체벌을 가하는 부위는 종아리나 손바닥으로 한정하며, 셋째, 매는 10대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체벌을 가하기 전에 반드시 체벌을 받는 학생에게 무슨 이유로 체벌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시킨 후 사적인 감정을 가급적 배제해야 한다.
 
스승의 회초리를 단순히 잘못을 꾸짖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제자가 바르게 성장하고 바른 것을 알도록 하는 애정 어린 교훈을 담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사용한다면 체벌로 인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글쓴이는 신시민운동연합 의장이며, 한글메일갖기운동본부 추진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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