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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고집하는 정통부는 정보불통부?
인터넷의 주인은 정통부가 아니라 네티즌임을 명심해야
 
이대로   기사입력  2003/04/03 [01:44]
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28일 노 대통령에게 한 업무 보고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부터 우선 도입하되 민간부문은 공청회, 법제화를 거쳐 확대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사이버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경제신문은 3월 31일치 사설 '인터넷 실명제 도입 바람직'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에서 '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 역기능이 우려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고 보면 뭔가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임에 분명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기관의 게시판은 비판이나 대안 제시와는 거리가 먼 거의 욕설에 가까운 글들로 채워져 게시판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욕설마당'에 가까웠다. 이 때문에 정통부를 비롯한 9개 공공기관의 게시판에서는 이미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 운용하고 있기도 하다. 인터넷상의 청부살인이나 자살관련 사이트 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들도 '익명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인터넷의 문제는 익명성이 갖는 순기능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고 있다.

[관련기사] 김주영, 인터넷 검열 및 내용등급에 맞서 투쟁할터, 대자보 81호

한편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3월 31일 '인터넷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란 제목의 반대 성명서에서 " 우리는 인터넷을 실명화 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인권침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을 강제적으로 실명화 하여 국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엄청난 인권 유린이 저질러질 참인 것이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글쓴이를'손쉽게' 추적하겠다는 발상이자, 노골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든지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이므로 이를 미리 '감시'하자는 것이 실명제 주장의 실체인 것이다. 이것은 가장 중대한 인권 침해요, 검열이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합의해온 인류의 인권적 발전을 후퇴시키는 처사이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일보 경제부 윤순환 기자도 3월 31일치 신문에 '비판 막는 인터넷 실명제'란 제목의 보도기사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 정책들은 미디어에 대한 몰이해와 전체주의적 통제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정보통신부가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이 한 예다. 하지만 민간 게시판 실명제는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실명제는 정부 게시판에 대해서만 적용될 공산이 크다. 결국 정부에 대한 의사 표현 및 비판의 자유만 위축될 게 뻔하다. 인터넷 실명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신(新) 보도지침’의 발상을 재확인하는 것 같아 더욱 씁쓸하다. 네티즌의 무책임한 비방과 명예훼손을 막겠다는 작은 명분에 집착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라는 국민 기본권을 함부로 규제하려 들기 때문이다. 정부 게시판에 비판의 글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정부에 대한 언론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정책은 그 명분에도 불구하고 현대판 ‘분서(게시판 실명제) 갱유(신 보도지침)’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보통신부 누리집 게시판에 '인터넷 실명제의 부작용!!'이란 제목(번호3873)으로  반대 뜻을 올린 심아무개님은 " 하나는 알고 둘은 모릅니까? 떳떳한 글 쓸 때는 실명으로 보통 하죠...근데 욕설이나 비난이나 그런걸 쓸 때는 실명으로 하기 싫겠죠. 그럼 그런 글 쓰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실명으로 할까요? 공무원, 보험설계사, 카드회사직원, 각 기업의 인사과 직원, 병원직원, 은행직원, 우연히 남의 주민증 주운 사람, 기타 등등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남의 주민번호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한번쯤은 남의 주민번호 도용해서 인터넷에 욕설 쓰고 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하면 게시판에 남의 주민번호 도용해서 글 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이 되지 않을까요? 동42프로그램인가요? 그거 들어갈 수 있는 공무원이 전국에 수만 명일텐데 이 사람들 전부도 제어할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은 맘만 먹으면 대한민국 사람들 주민번호 골라잡아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컴퓨터 안 할 확률이 높으니 도용하면 절대 안 잡히겠죠. 이거 다 어떻게 막을 겁니까? 맘만 먹으면 남의 주민번호 하나쯤 알아내는 건 쉬운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어떻게 막을 겁니까? "라고 알려준다.

노무현 대통령이 실명제가 아닌 인터넷통신으로 재미를 보고 나니 인터넷을 통제하려한다는 비판도 있고,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을 섬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규제 대상으로 보고 권위의식에서 잘못된 정책추진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초고속 통신망 등 인터넷 기반시설은 잘 되었으나 제대로 이용할 줄 모르는 것이 큰 문제인데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이용 확산과 접근을 쉽게 해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검열과 규제할 생각이 더 앞서 있다는 원성도 높다.

익명성 게시판에 비난과 욕설이 많이 올라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지만 인터넷 이용 활성화와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해서 더욱 튼튼한 사회를 만드는 이로움이 더 많다. 인권 침해나 범죄행위는 실명이 아니라도 아이피 추적으로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고, 정보통신부가 아닌 법무부나 경찰 같은 다른 기관이 할 일이다. 앞에 시민이 말한 것처럼 남의 실명으로 못된 글을 올릴 수도 있다. 그러면 더 큰 사회문제가 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활용 확산을 위해 국민이 제대로 이용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본분이고 임무인데 이를 저버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노무현 정권의 첫 실정이 될 것 같다.

왜 자꾸 검열과 규제를 하려할까? 어떤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들이 국민을 통제하는 사람이란 권위의식에서 겁주려는 생각도 있는 듯하다. 다른 정부기관의 누리집은 그렇지 않은데 정보통신부 누리집 첫판 아래에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뚜렷하다. 그리고 직원 연락처 이메일도 다른 정부 기관은 드러나 있는데 정통부는 숨겨있고 알아보려면 "이 웹사이트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메일주소 추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이 나온다. 그리고 정통부 게시판은 미리 정성스럽게 쓴 글은 뜨지 않고 직접 막 쓴 글만 올라간다. 그래서 다른 기관 게시판에 비해 수준 높은 글, 생각이 깊은 글이 드물고 글 숫자도 절반 정도밖에 글이 올라있지 않다. 왜 그럴까?  

군주전제정치시대에도 세종대왕은 어린 백성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글자를 몰라서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쓰기 쉬운 글자까지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민주주의 시대 국민의 심부름꾼이나 다름없는 정통부 공무원은 국민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입과 귀를 막으려는 데 더 열심이니 정보통신이 통해야 함을 모르고 불통으로 안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고 답답하다. 규제보다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길을 알려주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보통신부 장관과 직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1000년에 한번 올까말까하는 민족중흥의 길, 정보통신 강국이 되는 호기에 정부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통신인들은 비난과 욕설 등 저질 통신은 스스로 하지 말자. 통신을 많이 해본 사람은 통신인들에게 자정, 자제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본지 고문  

* 필자는 '우리말글살리는 겨레모임' 공동대표, 한글인터넷주소추진총연합회 본부장입니다.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성명서]

■ "인터넷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성명]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지난 3월 28일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우선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한 후 법제화를 통해 포털 등 민간 분야에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을 실명화 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인권침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을 강제적으로 실명화 하여 국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엄청난 인권 유린이 저질러질 참인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의 토론 모양새가 모두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는 자기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명제는 하나의 게시판이나 하나의 커뮤니티의 결정이 아니라, 국가가 강제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인터넷에 대한 흔한 착각 중 하나는 인터넷이 익명이라는 것이다. 전자 네트워크는 너무나 투명해서 별도의 신경을 쓰지 않으면 모든 행위의 흔적이 네트워크에 고스란히 남는다. 인터넷 실명제는 여기에 더하여 보다 '손쉽게' 추적하겠다는 발상이자, 노골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이다.

온라인에서 위법적 행위가 저질러지면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에 마땅한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실제로도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로 인해 인신구속을 당하고 법정에 세워지고 있다. 물론 온라인에서 교묘하게 추적을 피하는 네티즌도 있어 경찰 당국을 골치 아프게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거리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의 거리를 다니는 모든 국민에게 명찰을 달라고 요구할 것인가?

인터넷 실명제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든지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이므로 이를 미리 '감시'하자는 것이 실명제 주장의 실체인 것이다. 이것은 가장 중대한 인권 침해요, 검열이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합의해온 인류의 인권적 발전을 후퇴시키는 처사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가장 큰 내심은 글 쓰는 사람을 주춤하게 하고 심리를 위축시키려는 데 있을 것이다. 보기 싫은 글은 일체 보지 않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우리 정부는 보고 싶은 내용의 글만을 언론이 걸러 내보내주었던 인터넷 이전의 시대로 내심 돌아가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본래 소란한 것이다. 오랫동안 입막음되어 있었던 우리 국민은 인터넷이라는 미디어로 인하여 이제 막 과분한 민주주의를 누리려는 참이다.

왜 익명이면 안 되는가? 익명은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으로서 고유한 인권의 하나이고 현대 대중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힘이다. 특히 익명은 구조적으로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표현을 보장하고 조직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따라서 무조건 실명을 쓰라는 것은 말하는 것 이외에 다른 권력을 갖지 못한 이들을 억압하는 권력의 폭거이며 때로는 심각한 폭력이다. 정보통신부는 '고발 게시판'에 익명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지만 인터넷의 모든 게시판을 '고발'과 '비고발'로 줄 세우겠다는 계획은 비현실적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근거도 전혀 없다. 모든 실명을 확인한 후에야 아이디를 발급했던 PC통신 시대에도 게시판에서는 여러 가지 범죄와 사이버 성폭력 등 인권 침해가 빈번히 일어났었다. 폭력은 익명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거리 곳곳에 경찰을 세워두고 국민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감시하는 경찰 국가는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대한 인권 침해를 야기하지 않는가? 이 정부가 참여 정부를 표방한다면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할 노력을 보다 다른 곳에 들여야 할 것이다.

성숙한 토론 문화와 인권 존중은 아직도 우리에게 멀고도 낯선 길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명찰을 달게 하여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성숙한 토론 문화는 커녕 모든 국민이 권력의 시선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독재정권의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미망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는 정보통신부의 정책은 손쉬운 통제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야말로 권력의 속성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명제 정책을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특히 어이가 없다. 그에게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네티즌의 열망은 선거 필승 전략일 뿐이었단 말인가.

인터넷 실명제,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실명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과 감시 그 자체이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날의 인터넷을 만들어 온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온전히 국민의 힘이다. 그것이 비록 소란하더라도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는 아름다운 것이다. 만일 인터넷 실명제를 계속 추진할 경우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

2003년 3월 31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진관·홍근수



비판 막는 '인터넷 실명제'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세계적 석학 마셜 맥루한의 이 말은 의사 소통 수단에 따라 의사 소통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바꿔 말하면 신문, 인터넷, TV 등 미디어는 자기 나름의 역할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 정책들은 미디어에 대한 몰이해와 전체주의적 통제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정보통신부가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이 한 예다. 명예훼손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실명제를 올해 안에 공공기관 게시판부터 도입한 뒤, 민간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게시판 실명제는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실명제는 정부 게시판에 대해서만 적용될 공산이 크다. 결국 정부에 대한 의사 표현 및 비판의 자유만 위축될 게 뻔하다.

대통령과 검사의 대화’에서 대통령을 몰아세웠던 검사에게 항의성 이메일을 보냈던 교사가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현실만 보더라도 실명제의 부작용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인터넷의 익명성 뒤에 숨은 역기능이 심각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형법으로 대처할 문제이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신(新) 보도지침’의 발상을 재확인하는 것 같아 더욱 씁쓸하다. 네티즌의 무책임한 비방과 명예훼손을 막겠다는 작은 명분에 집착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라는 국민 기본권을 함부로 규제하려 들기 때문이다.

정부 게시판에 비판의 글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정부에 대한 언론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정책은 그 명분에도 불구하고 현대판 ‘분서(게시판 실명제) 갱유(신 보도지침)’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윤순환 경제부기자 goodman@hk.co.kr   입력시간 : 2003/03/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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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4/03 [01:4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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