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법무부는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려는가
[시론] 형사소송법 개정안 ‘참고인처벌방안’은 공권력남용이자 인권침해
 
이동연   기사입력  2004/08/21 [14:26]
법무부가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범죄 수사에 필요한 중요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거짓증언을 하거나,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9월중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인간 종중 등의 가치를 곷피운다는 법무부의 심볼마크. 법무부는 과연 원칙에 충실한가?     © 법무부 홈페이지

이 개정안대로라면 참고인이 만일 허위진술을 하면 사법 방해죄로, 참고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다. 단지 피의사건에 대하 수사단계에서 수사 기관원에게 진술을 하는 자일뿐이다. 물론 수사할 때 피해자도 참고인이 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참고인은 수사의 협조자이다. 만일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잘못했다면 처벌하겠다니 이 무슨 해괴한 발상인가.

선한 의도에서 협조하다 보면 자칫 실수하거나, 착각으로 수사에 방해가 되는 협조를 했다면 처벌받아야 되나? 수사에 협조해 달래서 협조해 주었더니 협조할 사람이 협조를 안 했다고 또는 잘못 협조했다고 처벌하려 하다니? 그럴려면 애시 당초부터 협조를 안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참고인이 피해자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으로 피의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피의자 인권 보호측면에서 사법 방해죄를 고려해볼 수 도 있겠다. 그러나 이 경우도 자칫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피해자가 피의자의 교묘한 공작으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며, 또한 만의 하나 부당한 공권력의 은밀한 개입하면 피해자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다. 

지금의 수사기관을 불신한다고만 생각하지 마라.

지난 세월 우리는 지나친 공권력의 남용과 공권력의 군림을 경험하고 살아 와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 뚜껑보고 놀라는 격으로 참고인 처벌제도 또한 공권력이 군림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설령 참고인이 피해 당사자인 경우에도 참고인 처벌을 되도록 피해야 하는데, 말 그대로 참고인에 불과한 사람을 수사기관이 두 번 불렀는데 안 온다고 강제구인하고, 바쁜 시간 쪼개어 수사기관까지 찾아 간 참고인이 혹 실수나 착각으로 증언하게 되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과 만용에 다름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부름에 불응하고 수사기관에 와서도 거짓 진술을 하는 참고인을 처벌하면 분명히 수사의 속도나 수사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다. 반면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먼저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생기지 않도록 해야되는 게 공권력인데 법무부의 '참고인 처벌 제도 방안'은 열 명 도둑 잡자며 수 백명의 억울한 사람 때려 잡을 우려가 크다. 이는 개인의 존엄을 점차 중시하는 현대 법 사상의 흐름과도 맞지 않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런 세계사적 흐름을 거스르지 마라.
 
권위주의 정권시절, 빅브라더의 정부는 무소불위의 공권력으로 국민을 지도하고 계몽하고 다스렸다. 그러나 시민사회에 대한 공권력은 철저히 서비스여야만 한다. 시민사회에 대해 공권력이 참고인을 불렀는데 안 온다는 이유로 강제구인 하며, 허튼 소리하면 집어넣어 버리겠다가 아니라 현장을 찾고 참고인을 예우를 다해 방문해 경청하는 봉사의 에너지여야 한다.
 
법무부는 지금 선진 수사기관으로 나아가는 경찰과 검찰을 과거 일제시대의 ‘순사 나으리’로 되돌리려 하지 마라.
 
다음 참고인을 확정하는 기준이 애매해 수사 기관과 고소, 고발인들을 중심으로 지극히 자의적일 수 밖에 없다.
 
사건은 언제나 연쇄적이다.
 
요즘처럼 네트워크화된 사회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엉뚱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사건의 연쇄 반경을 누가 얼마나 공정히 결정해 수사선상에 올려 놓을 참고인들을 선정할 것인가가 큰 과제가 된다.
 
참고인을 정할때 혹 피해 당사자나 피의자, 또는 수사기관에서 애매한 연결고리에 서 있는 사람까지 참고인으로 결정해 소환하지 않는 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더군다나 한국처럼 정실문화, 밀실문화, 야합이 판치는 세상에서.
 
이럴 경우 국민은 모두 참고인으로 언제든지 수사기관에 출두할 준비와 더불어 수사기관에 가서 자칫 실수하면 전과자가 되어야 할 준비를 동시에 하며 살아야 한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수사기관의 호출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하는가? 법무부는 국민 모두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참고인 처벌조항을 당장 취소하고 그 끔찍한 제도 입안에 관련된 자에게 상응한 조치를 취하라. / 편집위원
 
* 필자는 미래 신화사상가. 한누리교회 목사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4/08/21 [14:26]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

  • 아득히먼곳 2005/05/31 [12:17] 수정 | 삭제
  • 참고인을 벌한다고 하기전에 법집행 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참회 하시길~~~~~
    우리나라의 경찰과 검찰은 초동 수사에서 부터 많은 이권과 개입이 되어있다....바르고 정확한 수사가 되는건 무리이다....스스로의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고 그걸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게 전가를 한다니???????
    깨어라!!!!!!!!그대들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거짓이다!!!!!!!
    그대들은 가진자와 힘있는자편에 서있다~~~그들을 수호하는 하수인일뿐이다
    ~~~~~~~~~~~~~
  • 추카 2004/08/30 [06:23] 수정 | 삭제
  • 엉뚱 생뚱한 일을 저지르려던
    법무부가
    대자보등을 중심으로한 반대 여론에 밀려 참고인 처벌조항을 삭제한채
    형법개정안을 국회에 낸답니다
    대자보 만세
  • 포세이돈 2004/08/24 [13:38] 수정 | 삭제
  • 참고인 처벌..
    정말 어이가 없군요
    참고인 처벌이 9월 국회에서 확정되면
    모든 국민은 경찰의 손아귀에 들어 가는군요
    아유 무시라
  • 노빠라 2004/08/21 [17:03] 수정 | 삭제
  • 강금실 법무장관이 물러나니
    당장 표가 나는 군요.
    참고인 처벌이라?
    골 패네 골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