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장애인 이동권 연대"가 진행한 '지하철타기행사'에서 경찰에 의해 부상당한 김오달 기자가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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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달 기자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김기성 | 김 기자는 "장애인 집회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자로서 취재할 권리와 더불어 장애인은 기자가 될 수 없다는 차별을 당했으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뇌성마비 2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김 기자는 "특히 장애인 집회를 가면 기자신분을 밝혀도 참가자로 오인 받는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일에 있었던 KTX 타기 행사에서도 그는 참가자로 오인받아 끌려갈뻔 했으나 주변 기자들의 항의로 풀려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과를 본 뒤 향후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오달 기자는 인터넷녹두신문과 브레이크뉴스의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 김기성 기자는 인터넷 녹두신문(http://news.inp.or.kr) 소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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