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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력진압당한 장애인기자, 국가인권위 진정내
부상당한 김오달기자 '장애인은 기자가 될수 없다' 차별진정
 
김기성   기사입력  2004/04/29 [18:51]
4월 28일 "장애인 이동권 연대"가 진행한 '지하철타기행사'에서 경찰에 의해 부상당한 김오달 기자가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김오달 기자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김기성

김 기자는 "장애인 집회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자로서 취재할 권리와 더불어 장애인은 기자가 될 수 없다는 차별을 당했으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뇌성마비 2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김 기자는 "특히 장애인 집회를 가면 기자신분을 밝혀도 참가자로 오인 받는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일에 있었던 KTX 타기 행사에서도 그는 참가자로 오인받아 끌려갈뻔 했으나 주변 기자들의 항의로 풀려났다.

▲김 기자의 부상당한 팔     ©김기성

"국가인권위원회의 결과를 본 뒤 향후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오달 기자는 인터넷녹두신문과  브레이크뉴스의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 김기성 기자는 인터넷 녹두신문(http://news.inp.or.kr) 소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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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4/29 [18:5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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