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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택의원 "당에서 보호안해줘 혼자라도 싸울터"
지난 대선발언 '벌금형' 의원직 상실위기, 한나라당 지도부 '출당'고민
 
김광선   기사입력  2004/04/21 [13:47]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민주당 후보의 '이용호 보물선 개발 개입설'을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지난 20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이 당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21일 오전 한나라당 천막당사 마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차원에서 적절히 대처해 주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개인변호사를 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를 받음에 따라 언론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너무 유명해 졌어. 대통령 전화만 빼고, 러시아, 미국 등에서 전화가 왔다"며 오히려 여유롭게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또 25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그것도 싸게 나온거야, 원래는 500만원이었는데 250만원이 된 것"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농담을 건네면서 여유로움을 보였지만 실상 이 의원의 처지는 다급하기 이를데 없다.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그동안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사람은 '출당'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힌바 있어 당으로서도 곤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와관련 박근혜 대표는 지난 4일 "총선 기간 중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후보에 대해서는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자체 평가를 통해 출당 조처를 포함해 예외 없이 징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김형오 사무총장도 20일 당선자대회를 통해 "부정행동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 당원권을 정지시키고 형이 확정되면 출당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이같이 강력한 의지를 표했지만, 수도권에서 고군분투 끝에 4선으로 당선된 이 의원을 '출당' 시키기는 어려울 듯 싶다. 뿐만아니라 "선거 기간에 재판이 진행되면서 당에서는 제대로 지원을 못했다"라고 이 의원은 주장하고 있어 당에서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해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는 당 지원없이 혼자 싸울 것"이라며 당에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당에서 '출당'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원내총무로서 당을 위해 대선기간에 한 발언이고, 이번 총선에서는 클린 선거를 했다"면서 이번 총선과 벌금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지도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반응이 없다. 이 의원 관련 배용수 수석부대변인은 "박 대표가 비리혐의 의원에 대해 출당을 시키겠다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의 불법적인 부분이지 지난 대선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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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4/21 [13:4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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