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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의원, 서울고법에서도 벌금 700만원 선고
1심에서도 벌금 700만원 추징금 5784만9천원..항소 기각 판결
 
이백수   기사입력  2011/09/16 [22:30]

▲ 16일, 장광근 의원(국토해양수산위원장)이 국회 대강당에서 출판기념회(정치, 책을 말하다)를 열고 인삿말을 하고 있다.     © 이백수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6일 5천4백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광근(57) 한나라당 의원에게 1심인 서울북부지법과 같이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784만원9천원을 선고했다.

장 의원은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장 의원이 17대 총선 낙선이후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아 1심에서 벌금 700만원 추징금 5784만9000원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검찰은 죄가 가볍다며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상소한 사건"이라며, 

"정치자금 수수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선관위의 감독을 받게 하는 것은 정치인이라는 신분이 특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자리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이런 취지를 벗어나 소멸된 계좌로 계속 후원금을 받아 선관위의 감시를 피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장 의원이 2004년 낙선이후 받은 후원금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적용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대변인과 원외지구당 위원장으로 활동해와 정치자금법 적용은 정당하다"며, "정치자금법에서 5000만원 이상의 불법자금을 받으면 일정의 형량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16대와 18대 국회의원 시절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정치인의 신분이 특수한 것은 아니어서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소멸된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은 것은 1심의 형량이 과중하지도 가볍지도 않다"며, "검사의 상소와 피고인의 상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장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낙선해 후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2004년 5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건설회사 대표 등 후원자들로부터 보좌관 고모씨 가 관리하는 계좌로 매월 60~70만원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5천784만9천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됐다.

장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당선됨으로써 2007년 12월부터는 공식 후원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차명계좌를 유지하며 계속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 없어 안타깝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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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9/16 [22:3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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