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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공익위원 권고 무시한 사측 그리고 버스노조 파업
[시론] 서울시와 버스조하 강격책이 버스 파업의 시발
 
김철관   기사입력  2024/03/30 [12:17]

▲ 28일 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 모인 서울버스 노사대표들.  © 대자보


지난 28일 오전 12년 만에 파업에 돌입,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버스를 위해 곧바로 파업을 철회한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두 차례 조정을 거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조는 총파업을 선택했다. 사실상 사용자인 서울시와 사측인 서울시운송사업조합의 강경한 입장 때문이었다.

 

파업을 철회한 28일 오후부터 정상 운행을 선택한 노조의 요구 사항은 정말 무리였을까.

 

서울시버스노동조합(위원장 박점곤)과 서울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정환)의 첫 교섭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시작해 7차례 이루어졌다.

 

하지만 교섭 중간에 노측 대표인 위원장 선거(3월 7일)와 사측의 대표인 이사장 선거(3월 12일)가 있어 다소 교섭이 늦추어진 측면이 있다. 서울버스노조위원장은 재선을 했고, 사측 대표인 버스조합 이사장은 바뀌었다. 노조는 그동안 노사 교섭 경험을 갖고 있었고, 사측은 지도부가 바뀜으로서 대부분 노사 교섭 경험이 없는 위원으로 채워졌다.

 

이런 이유로 사측은 실제 사용자인 서울시와의 설득 등 중간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v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서울시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1차 노동위원회  사전 조정회의가 열렸다. 노측은 5차 교섭에서 요구했던 시급 12.7% 인상안을 그대로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은 아예 인상안을 내놓지 않았다. 

 

노조의 12.7% 인상안의 근거는 인천버스였다. 인천버스는 서울버스보다 3.4% 임금이 실제 높았다. 서울버스는 코로나 때인 2021년 임금을 동결했고 22년 5%인상, 23년 3.5%인상을 했다. 2020년 이전 서울버스가 조금 높았던 임금이 인천버스가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25%을 올려 임금이 역전됐다. 한마디로 서울버스는 한 번의 임금 동결로 인해 3년간 8.5% 정도 인상이었다.

 

인천버스와 현재 3.5%정도 차이가 난 이유였다. 여기에 근로시간도 인천버스 등 지방버스는 첫차가 서울버스보다 늦게 시작해 막차도 일찍 끝난다는 점을 감안했다. 실제 서울버스는 새벽 3시 50분부터 첫차를 시작해 오전 2시가 넘어 막차가 들어온다는 점이다. 그리고 상급단체인 자동차노련 전국 8개 도시 준공영제 지역 공동요구안 9.3% 인상에, 인천버스와 서울버스 금액의 차액분 3.4%를 합한 총 12.7% 인상안을 제시하게 됐다.

 

지난 22일 노동위원회 2차 사전 조정회의에서도 노조 측은 12.7%을 제시했고 버스조합에서는 임금인상안을 내놓지 않다가, 서울시가 공무원 임금인 2.5%인상을 내놓자 버스조합이 이를 고집하게 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본조정에서 논의 끝에 6.1%의 조정안을 권고했지만 서울시와 버스조합이 수용하지 않아 파업이 기정 사실화됐다.

 

타 지자체에 비해 서울버스의 기사가 되려면 서울시가 주관하는 검정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평균 75점 이상이 돼야 합격이 되고, 이후 각 버스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입사 진입장벽이 높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임금도 적은데다가 입사 진입장벽도 높아 서울버스는 600~700여명의 운전기사가 부족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쉬고 싶어도 일을 해야 해 조합원들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많다. 서울버스 한 모 회사 노조 조합원은 월 8일 쉬어야 하는데, 휴일근로로 8일을 다 일을 한 사람도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노조는 마지막 노동위원회 본조정 권고안인 6.1%인상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나 사업조합이 끝까지 수용하지 않고 2.5%인상을 고집한 끝에 파국을 맞게 됐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기에다 노사 감정의 골도 깊었다. 노조 측에 의하면 박점곤 서울버스노조위원장이 재선에 도전했을 때 버스조합 이사장 측에서 상대후보인 모 위원장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포착돼 부당노동행위 고발까지 생각했다는 점도 노사 감정의 불씨로 작용했다.

 

파업을 철회한 28일 오후 노사는 임금 4.48% 인상, 명절 수당 65만원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28일 오전 파업 참가 조합원(8000여명)들에게 파업 시간 동안의 무노동무임금과 대체근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측의 입장이 완고해 새로운 불씨로 남았다. 이와 관련해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를 위해 일방적으로 파업을 철회한 노조에게 서울시와 버스조합이 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

▲ 서울버스노조 파업 결의대회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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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30 [12:1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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