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 측의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13일 오전 이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기자들과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기자 : 현재 변호인단 말고 따로 로펌이나... 김효재 : 앞으로 재판 진행되게 되면 그때 변호인단 보강할 것이다
기자 : 로펌 선임 어렵다는 것 같은데? 김효재 : 아시다시피 이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서울시장 4년 동안 한 푼도 안 받았다. 사실 변호인단에 어려움이 있다.
기자 : 재정적인? 김효재 : 그렇다
돈이 없다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 과연 사실일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먼저 돈이 없다는 근거로 서울시장 시절 월급을 기부했다는 것과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시점상 맞지 않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재직했던 시기는 2002년에서 2006년 사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월급 전액을 환경미화원과 소방관 자녀를 위해 기부를 했다. 실제 공개된 재산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서울시장 임기 동안 재산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장 임기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퇴직 당시 약 179억 원이던 재산은 2007년 약 331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사진 (사진=박종민 기자)
청계재단에 전 재산을 환원해서 돈이 없다는 부분도 설득력이 낮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청계재단을 설립해 약 330억 원을 기부했다. 2009년 356억 원이던 재산도 2010년 49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후 재산이 조금씩 증가해 퇴임 직전 공개한 재산은 약 57억 원으로 늘어났다.
2012년 3월 23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개된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돈이 없다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잃는다.
공개된 재산에는 본인 소유 단독주택 약 35억 원, 예금 6억 5341만 원, 골프장 회원권 2억 5100만 원, 차량 2천 100만 원 등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 배우자 재산을 합해 총 57억 9966만 원을 신고했다.
마지막 재산 공개 당시 장남 이시형 씨의 재산은 독립생계 유지로 공지를 거부했다.
(사진=대한민국 전자관보)
결국 청계재단에 재산을 기부하고 나서도 공개한 재산이 50억 원대가 넘는 셈이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 측이 근거로 든 서울시장 월급 기부, 청계재단 기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인단 선임이에 어려움이 있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변호사 비용에 관련해 추가로 문의한 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현재 변호인단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은 충분하다. 다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대형 로펌에서 장기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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