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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VS 이지아' 거액소송 어떻게 되나?
이혼 시점에 따라 청구 자체가 모두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
 
박종관   기사입력  2011/04/23 [11:06]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가 이혼 이후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십억원대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 "일반적으로 위자료, 3,000~5,000만원 사이" 상대방 책임 입증해야

이지아는 지난 1월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지아는 각각 위자료 5억 원, 재산분할 명목으로는 50억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경우 ‘과실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민법 규정을 근거로 삼는다.

법원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통상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다.

즉 이지아가 위자료를 받으려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서태지에게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둘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상대방인 서태지가 자신에게 더 큰 정신상 고통을 줬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개별 사안에 따라 액수는 다르지만 통상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을 매우 부당하게 대우하는 등 심각한 잘못이 있다고 해도 1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책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실제로 2006년 한 해 동안 서울가정법원이 선고한 239건의 판결 가운데 위자료 청구액은 100만원에서 3억원 사이였지만, 법정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50만원에서 1억원 사이였다.

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가사소송을 맡으며 최고 5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을 간혹 보긴 했지만 실제 인용액은 1억원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 가사전문 변호사 역시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한쪽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선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결국 이지아가 소속사를 통해 밝힌 것처럼 ‘평범하지 않은 직업과 생활 방식, 성격 차이’ 등이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된 이유의 전부라면 5억 원의 위자료 청구는 법정에서 일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 50억대 재산분할에 더 큰 관심 "재산 기여도 입증해야"

이번 소송은 5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청구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쏠린다.

서태지는 음반 판매와 저작권료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려 상당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위자료가 어느 한쪽의 책임이나 과실을 전제하는 것과는 달리 재산분할은 결혼기간 중에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한쪽이 가져갈 재산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재산분할에서는 일단 이지아와 서태지 양측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의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또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증거자료를 통해 주장하기도 한다.

재판부는 이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하거나 재산명시명령을 내려 둘이 보유한 구체적인 재산을 파악한 뒤 과연 재산의 형성에 부부가 함께 기여했는지, 아니면 한쪽의 독자적인 재산인지 여부를 가려낸다.

이를 각각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이라고 부르며, 법원은 보통 공동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결정할 수 있다.

물론 한쪽이 결혼 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았거나, 재산을 불리는 데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가장 중요한 기여도를 산정할 때 법원은 나이와 결혼기간, 직업보유형태를 중요한 요소로 참작한다.

문제는 당시 서태지가 인기가수로서 결혼하기 전부터 상당한 수입을 올린 반면, 이지아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울러 두 사람이 지난 1997년 결혼해 불과 3년 뒤부터 따로 떨어져 생활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이지아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5년 4월 결혼 15년 만에 별거를 시작한 한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혼인 전부터 가지거나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은 혼인생활과는 관계 없이 취득한 재산”이라며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 이혼 시점 2009년 이전이라면 모든 청구 기각

여기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의 효력 자체도 중요한 대목이다.

위자료는 이혼 이후 3년, 재산분할은 2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끝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이지아의 청구가 모두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지아는 2006년에 이혼 신청서를 제출해 2009년부터 이혼의 효력이 생겼다고 주장하지만, 서태지 측은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판단할 때는 이혼의 효력이 언제 발생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인다”며 “이지아의 주장과 달리 이혼 시점이 소장을 제출하기 2년 전이라면 재산분할 청구는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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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4/23 [11:0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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