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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양보의 끝없는 자동차, 쇠고기
[김영호 칼럼]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해 조세와 환경주권 내줄 것인가
 
김영호   기사입력  2010/07/19 [03:54]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에 여러 차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가 소속한 민주당도 노동조합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어 반대했다. 부시가 추진한 한-미 FTA를 폐기할 뜻을 비치던 그가 집권중반에 들어서 비준 쪽으로 돌아섰다. 이명박 정권이 비준을 집요하게 요구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시아 국가와 관계를 강화하려는 그의 정책변화에 기인한다.

오바마는 출범 초부터 최초의 태평양 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섰다. 하지만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가 오히려 악화된 측면이 있다. 북한과는 부시 이후 한 치의 진전이 없다. 그 까닭에 한국과의 안정적 관계유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천안함 사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연기, 한-미 FTA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입장을 지지하게 된 것이다.

오바마는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한-미 FTA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오바마는 한-미 FTA 중에서 자동차 분야에 대한 불만을 자주 토로해 왔다. 미국 의회는 연령, 부위의 제한 없는 쇠고기 수입을 주장해 왔다. 이 점에서 한-미 FTA 재협상이 대두되면 자동차와 쇠고기가 최대쟁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자동차, 쇠고기 분야에서 한국이 더 이상 양보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배기량에 따른 누진세제인 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가 지난 20년간의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 형해화됐다. 미국의 대형 승용차에 유리하도록 세제를 뜯어 고치는 바람에 대형차와 소형차의 세율차이가 없어진 것이다. 쇠고기도 미국 의회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국민건강권 침해에 반발하는 제2의 촛불사태를 촉발할 만큼 휘발성이 강하다.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됐다. 3년반이 지난 2005년 6월 노무현 정권이 국민적 논의도 없이 불쑥 한-미 FTA 협상 4대 선결조건의 하나로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다. 소의 두개골, 척수, 편도, 내장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빼면 생후 30개월 미만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런데 검역과정에서 갈비뼈가 상자째로 나오고 위험물질인 척추가 검출되는 소동이 반복됐다. 그래서 2007년 10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중단됐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4월 첫 미국방문 길에 그 빗장을 모두 풀어버렸다. SRM을 제외하고 연령제한 없이 모든 부위를 수입하도록 문을 활짝 연 것이다. 광우병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프리온(prion)은 주로 소의 뇌, 안구, 편도, 척수, 두개골, 내장 등에 특정부위에 분포되어 있다. 그 이유로 뼈 부위와 내장은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광우병의 잠복기간은 소의 경우 3년이라 수입기준을 출생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로 제한했던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주장하는 촛불시위라는 국민적 저항에 부닥쳤다. 다급해진 이 정권이 미국한테 매달려 얻어낸 민간자율규제라는 임시조치에 의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상태다.

지난 5월 미국 상원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멕시코, 베트남 등 7개국을 겨냥해 모든 연령대의 쇠고기와 그 부산물을 제한 없이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는다면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 정권은 전경의 곤봉이 촛불을 껐다고 믿을 테지만 언제 다시 살아날지 모를 일이다. FTA를 빌미로 미 상원의 요구대로 무차별적인 수입을 허용한다면 다른 나라와의 평형성 논란을 일으켜 저항을 부를 것이다.

일본은 뼈, 내장 등 광우병 위험물질을 제외한 2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대만과 홍콩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으며,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반드시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멕시코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이지만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강압에 의해 쇠고기 수입제한을 푼다면 FTA를 맺는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강요당하는 꼴이 된다.

고기를 먹기 위해 사육하는 비육우는 30개월 이상 키울 이유가 없다. 20개월 이상 사육하면 생산량에 비해 생산비가 더 든다. 다시 말해 소를 20개월간 사육하면 거의 다 자라 사료투입에 비례해 고기가 생산되지 않는다. 20개월 이상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인 것이다. 미국에서도 주로 20개월 미만의 송아지 고기(veal)를 먹는다. 햄버거도 송아지 고기로 만든 빌버거(vealburger)를 많이 먹는다. 30개월 이상이라면 젖소가 아니면 씨받이 암소라 고기질이 나쁘다. 모든 부위를 수입하라는 압력은 한국인이 뼈와 내장을 즐겨 먹기 때문이다. 미국 사람들이 안 먹는 내장과 뼈를 팔아먹겠다는 소리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라고 온갖 통상압력을 동원해왔다. 한국정부가 나서 미국차에 대한 잘못된 사회인식을 바로 잡아라, 지도층이 미국차를 타도록 독려하라 등등 집요하게 압박해왔다. 한국정부가 시장개입을 통해 수요창출을 독려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가 실현될 리 없다. 그러자 미국은 배기량이 큰 자국산 승용차에 유리하도록 관련세제의 누진제를 없애는데 통상압력을 집중해 왔다.

1994년에만 해도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세율이 65%이었다. 그 해 미국의 통상압력에 눌려 세율을 25%로 한꺼번에 40%나 내렸다. 대형차 세금을 크게 내려 미국차가 많이 팔리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입관세도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그해 10%에서 8%로 인하됐다. 이와 함께 7,000만원 이상 고급승용차에 물리던 15%의 취득중과세도 없앴다.

세금인하로 대형 승용차의 값이 싸졌지만 미국차는 안 팔리고 그 대신 유럽차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다. 그래도 미국은 특별소비세를 물고 늘어졌다. 1년만인 1995년 또 세율을 25%에서 20%로 내렸다. 자동차세도 대형 위주로 대폭 인하했다. 2500~3000㏄는 1cc당410원→310원, 3000㏄ 이상은 1cc당 630원→370원으로 무려 41.3%나 내렸던 것이다. 대형차 세금이 크게 줄자 대형차 수요가 급팽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차에 대한 시장반응은 여전히 싸늘했다.

미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통상압력을 가중시키기 위해 1997년 10월 통상법 수퍼 301조를 동원해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했다. 결국 다음 해 자동차세 세액구간을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세액도 대형차에 더 유리하도록 크게 내렸다. 중-대형차의 세금이 같도록 2000㏄이상을 동일한 세액구간으로 묶어 단일화한 것이다. 세액도 1cc당 200원으로 인하했다. 이 세제개편으로 인해 수입차 수요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시장이 대형차 위주로 개편됐다. 하지만 미국차는 시장에서 여전히 외면당했다.

그 이후에도 미국은 특소세를 트집 잡고 늘어졌다. 노무현 정권도 그 압력에 눌려 2003년 7월 특소세율을 또 내렸다. 당시 세율구간은 3단계였고 세율은 2000cc 이상 14%, 1500~2000cc 10%, 1500cc 이하 7%였다. 그런데 세율구간을 2단계로 줄이고 세율도 2000cc 이상 10%, 그 이하는 5%로 인하했다. 억대를 자랑하는 고급수입차는 세율이 10%인데 100만원대의 에어컨은 16%나 되는 엉터리 세제가 되고 만 것이다.

FTA 협상과정에서도 미국은 특소세 인하를 압박하여 또 다시 내리는데 성공했다. 3년에 걸쳐 2단계인 세율구간을 없애 5%로 단일화한다는 것이다. 억대 수입차나 천만원 짜리 경차나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소리다. 자동차세도 5단계를 3단계로 축소한다. 중-대형차를 가리지 않고 1600㏄ 이상이면 같은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부자에게 감세잔치를 베푸는 꼴이다. 세수감소액만도 한해 4000억원이나 된다.

특별소비세는 1977년 7월 부가가치세와 함께 시행됐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단일세율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한다. 소득격차와 상관없이 똑같이 세금을 내는 역진성(逆進性)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소비세를 동시에 도입했던 것이다. 고가-사치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려는 뜻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여 그 때마다 억지로 뜯어고치는 바람에 그 취지가 반대로 변질되어 2008년 세명도 개별소비세로 바뀌고 말았다. 이제 세제를 통해 더 이상 미국차에 유리하도록 양보할 여지가 전혀 없다.

자동차는 클수록 도로를 더 차지하고 도로도 더 파손한다. 대형차는 배기량이 크니 대기도 더 오염시킨다. 수혜자 부담원칙과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큰 차가 마땅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누진과세의 원칙에 따라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형차에 대한 잇따른 감세조치에 따라 대형차가 급증함으로써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더욱 심해지고 있다. 세제가 거꾸로 가기 때문이다.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해 조세주권과 환경주권을 내준 결과이다.




언론광장 공동대표
<건달정치 개혁실패>,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등의 저자  
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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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7/19 [03:5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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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2010/07/20 [18:40] 수정 | 삭제
  • 7.17일 제헌절맞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와 언론과 표현의 자유도 못하게막고

    위험소 강제수입과 4대강죽이기반대 국민이 대다수인데도 무시하고 떡검경찰시켜 살인진압 국민탄압하고 밀어부치는데



    민주국가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과 정부가 지켜야할 기본권마져 않지키고
    국민탄압 잠복기후 위험한 광우위험소 강제수입과 국민 90%가 반대하는 전쟁위기만들려고
    평화통일방해하는 미국일본과 짜고 평화통일로 향하던 남북교류 깨트리고 전쟁위기만들고



    전국민 90%반대하는 환경식수파괴와 국고낭비 4대강 죽이기공사를 환경법 하천법 국고예산처리법위반인데도
    국회서 위법성 검토나 의견수렴도 없이 불법으로 강행하는 오사카정권의 실태를 알아보자


    먼저 중요한 헌법전문을 추려보면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중략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군사독재처럼 방송장악 여론조작하며
    국회서 지급하라는 시민단체 지원금도 독재정치에 반대했다고 지원끊고 친일파신문 조중동지원과
    친일파뉴라이트단체와 까스통 수구단체에 몰아주고 사조직인 영포회나 추종단체로 국민감시탄압하고

    여론조작과 까스통위협 늙은이들 관제동원하며 국민속이는 더러운 공갈사기 세금횡령등 부패전과14범이
    고향도 오사카인데 포항이라 사기쳐 선거법위반 불법당선후

    충성하는 일본가서 일본이 침략사과나 배상할필요없다와 독도를 일본땅으로 올리라 충성서약하고
    간첩처럼 공작금받은 뉴라이트시켜 일본위한 교과서왜곡과 독도를 팔아먹으려듯이 일본위한 적자무역만들고

    국방부지도에 동해를 일본해와 독도에 일본미사일기지를 표기하고 남북 냉전조장영화 포화속으로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고치라해도 않고치고 미국서 방영 미국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도록 유도하고



    4대강죽이기를 국민 90%이상 반대해도 친한건설사와 정경유착 국가세금 도둑질하려는지 밀어부치고
    오사카인답게 충성하는 일본위해 우리가 수입한만큼 대체수출해야함에도 일본위한 무역적자만들어 매년30조 한일무역적자에

    과거 전두환 노태우가 외국빚 마구빌려와 차떼기당과 부정축재등 펑펑쓰고 김영삼때 채권만기로 IMF국민고통만들듯이




    현재도 일본.미국위한 수출적자와 퍼주기로 경제망치고 부자재벌감세로 서민복지 예산삭감과 물가와 세금 교육 병원비등 생활비올려

    길거리서 휴지주워 연명하는 서민들이 넘쳐나고 살기힘들어 최저출산에 생계곤란자살자가 세계1위에 외국빚을 1700조 넘게만들고도
    멀쩡한 청와대 수리비로 수천억을 낭비하고 툭하면 수구꼴통들불러 잔치벌려 국고낭비하는 이명박이



    민주당과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들 보복수사와 한명숙전총리의 과거 정치자금 수수까지 조사한다니
    차떼기도둑당은 댓가성 정치자금받아도 수사않하고 상대편에겐 코걸이 귀걸이식으로 보복수사하는데



    그렇다면 이김에 부패재벌삼성과 건설사로부터 성접대와 뇌물받은 떡검찰도 수사하고
    재벌기업위해 근로자 저임금만들고 정규직법 무시 비정규직 양성해 실업자늘리고
    재벌부자와 대기업 감세해준 차떼기정경유착 세금도둑당에 댓가성 정치자금도 같이수사해야하며

    부패정치에 무조건 추종하는 재산이 엄청늘은 한나라당의원들도 수상하니 수사해야한다


    엄청난 폭리취하는 건설사들이 아파트원가 공개하라는 법원판결도 무시하는게
    정경유착 차떼기당에게 뇌물성 정치자금주며 보호받으니까 배짱부리며 공개않하는것같고



    그외에도 과거 전두환 노태우가 요즘 사고 많이나는 F5전투기가 고장잘나 당시 미국도 폐기하는 기종인데
    뒤로 뇌물받고 비싸게수입했고 멀쩡한 발전기도 교체수입하면서 수출상에게 뇌물받았듯이



    전국민반대에도 미국인 않먹는 잠복기후 위험한 광우병위험소 국민탄압 강제수입후
    국민들 위험해 기피하자 미국수출업자에게 뇌물받았는지 먹겠다던 청와댄 않먹고
    납품않한다던 학교 군대 전경부대에 강제납품 어린학생과 젊은이들 위험케하고
    미국무기 외국빚까지지며 비싸게 세계제일많이 팔아주며 무기상에게 뇌물받을것도같고



    삼성건설사 재개발이익위해 용산서 배상도않한 철거민 학살한 댓가와
    태안서 기름쏟아 피해주고도 편파판사에 재판맡겨 삼성에 유리한 판결한 댓가성 뇌물이나 정치자금과
    공군비행위험케한 롯데불법건축허가 댓가와



    도지사나 시장등 지방정권이 당선후 제일먼저 이권챙기는 사업이 바로 하천정비사업으로
    친인척에 맡겨 골재는 골재대로 팔아먹고 중장비는 엄청부풀려 타먹으니 꿩먹고 알먹는 사업으로
    4대강공사는 그보다 엄청난 규모로 땅도 깊이파 지하수오염과 댐과 보막아 침전물쌓이면 물썩어
    매년 침전물 퍼내야하는둥 맹박이 일자리 창출이 이렇게 자연 파괴후 도로 복구하는게 일자리창출이며



    청계천미화공사도 주변 아파트재개발 건설사와 짜고 아파트 분양가올리려고 시예산으로 아파트입구까지 도로포장해주고
    엄청난 돈들여만든 청계고가 미관해친다고 부숴 교통지옥만들고 주변상인들 내쫏아 자살케하고
    지하수퍼올려 물썩게하고 지하수를 콘크리로막아 지반침하로 엄청난 보수공사비 또들여야하며
    물이썩으니 물수질보호제투입등 관리비만 매년 100억원이상 낭비하는것처럼

    4대강죽이는 맹박이 동창생등 특혜건설사로부터 정경유착 차떼기뇌물 챙겼는지도 수사해야하며




    위에서 열거한것처럼 부패재벌과 짜고 부패판결이나 특혜성 허가나 공사위임해주고
    부패재벌로부터 대가성정치자금 부패재벌이 기탁이나 뒤로준것도 수사하라


    그러나 떡검찰이 편파수사할건 뻔할테니

    헌법정신에 맞게 국민을위해 부패정권을 공소시효없애고 국민이 청원하면 재처벌할수있는
    편파수사나 편파판결받은걸 다시수사나 재판하여 처벌할수있는 부패정권 특별법을만들어
    전두환 노태우처럼 부패인간들이 나라돈 훔치고도 차떼기당과 연결고리로
    뻔뻔하게 벌금도 않내고 자기자식들에게 재벌회사차려주는둥 더러운행태를 없애야하며



    현재 4대강말고도 삼성용산개발 퍼주기와 태안기름불법유출 편파판결과 롯데불법건축허가등
    정경유착 차떼기당 부패뇌물 최상층 연결고리며 부패행위 지시자인 오사카맹박상도
    임기후라도 BBK사기회사건처럼 증거가 확실해도 오리발내밀지못하게 하고

    부패정권 특별법은 공소시효를 없애 정치권력과 떡검과 편파판사들도 같이 처벌하여야하며
    그것이 바로 헌법의 국민을 위한법이며 헌법무시하는 부패정권이 들어서지못하게 막는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