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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원 길들이기'? 판사 해외파견 중단 논란
法 · 檢 갈등' 이후 돌연 중단, 대법원 '황당'
 
조기호   기사입력  2010/02/10 [18:09]
정부가 부장급 판사들을 해외 파견하는 '국제협력관 제도'를 법원과 검찰의 갈등 이후 돌연 중단해 '법원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대법원과 외교통상부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말부터 영어에 능통한 10년차 이상 부장급 판사 2명을 선발해 2년 동안 미국 워싱턴 등 해외에 파견하기로 하고 체류 비용 등을 외교부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08년 국제협력관직을 공모해 강한승(연수원 23기)부장 판사를 미국 워싱턴에, 지난해 초엔 정창호(연수원22기) 부장 판사를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각각 파견했다.
 
판사들의 파견은 사법 분야의 국제 협력과 교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정부측을 설득해 성사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미국와 오스트리아는 국제사법기구들이 많아 파견국으로 적합했다"며"협력관들은 양국의 사법기구 간 의사 소통을 담당하고 사법 분야에 있어 관련 학술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협력관직은 시행된 지 2년 만에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정부는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수그러들 무렵인 지난달 말 국제협력관직에 대해 재정 등 모든 지원을 돌연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사실상 제도 자체가 폐지됐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국제협력관을 파견하지 않기로 한 것은 고위직 주재관 수를 줄이고 실무진을 늘리기 위한 '외국 주재관 효율화 방안'의 일환"이라며"지난해부터 논의돼 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법원의 국제협력관부터 '손본' 것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경우 현재 미국 워싱턴과 뉴욕, 중국, 일본, 스위스, 독일 등에 보낸 임기 3년의 '법무협력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다른 행정부처 역시 해외 파견이 축소되지 않아 법원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문이 남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법원 내부에서는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무죄 선고 등 법원의 잇따른 '반(反)정부적 결정'에 떨떠름했던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국제협력관 파견제가)2년밖에 안됐는데 갑자기 중단하겠다고 나선 시점이 누가 봐도 이상하다"며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법부 소속을 외교부 소속으로 두는 것에 원래부터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중단한 것"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지 2년도 채 안된 국제협력관 제도가 사법 사태 직후 돌연 중단돼 법원에 대한 정부의 불편한 심기가 녹아든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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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2/10 [18:0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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