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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놓고 현직 판사들 인터넷 논쟁
 
조기호   기사입력  2010/01/22 [00:27]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으로부터 법원 내 '진보 성향의 사조직'으로 공격 받고 있는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현직 판사들 간 논쟁이 벌어졌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21일 임희동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우리법연구회가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회라면 무슨 실정법을 연구하는지 밝히고, 코트넷에 등록한 뒤 공개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임 판사는 이 글에서 "잘못하면 법관들이 사사로이 모여 세력화할 염려가 있다는 우려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대법원이 나서 목적과 활동 상황을 조사해 염려의 소지가 있다면 해체를 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는 헌법과 형법, 노동법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코트넷에 학술 단체로 등록돼 있다"고 해명글을 올렸다.
 
문 판사는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출석해 '우리법연구회가 학술 단체라 해체 여부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판사는 "올해 회원 명단이 나와 있는 논문집이 발간되면 학술연구단체임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이미 지난해 11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연구회가 매월 발간하는 논문집에 회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게 학술단체로서 정체성을 알리면서도, 자연스럽게 명단을 공개하는 효과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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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1/22 [00:2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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