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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속임수 쓰는 정부, 도청하는 대검
동아 "검찰의 도청 자기기만, 불신 드러내"
한겨레 "민간전문가처럼 균형있는 조사단 보내야"
 
윤익한   기사입력  2003/10/07 [10:33]

이라크 현지를 방문하고 돌아온 정부조사단이 6일 있었던 브리핑에서 이라크는 전반적으로 안정단계에 진입했고 특히 우리 군이 파병될 것으로 보이는 북부지방의 테러위험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조사단이 미군의 안내에 따라 제한된 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고, 조사단 내에서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추가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동아 "유엔 결의 이전 파병결정 섣부른감 있다, 정부 신중 기해야"
한겨레 "민간전문가, 국회조사단처럼 균형있는 조사단 다시 보내야"

동아일보는 <이라크 '현지상황' 더 철저한 조사를>제하의 사설에서 "파병할 경우 우리 군의 주둔지로 유력시되는 이라크 북부지역의 치안상황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정부는 필요하다면 2차 조사단을 보내서라도 파병 때 우리군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줄 책임이 있는 만큼 미군의 안내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또 미국의 유엔결의안이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의 반발에 부딪쳐 있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유엔 결의안 채택 이전에 파병 결정을 하는 게 효용가치가 높다'는 정부 일각의 분위기는 섣부른 감이 없지 않다"며 정부가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겨레사설, 파병 위해 속임수까지 쓸 작정인가     ©한겨레홈페이지
한겨레는 <파병 위해 속임수까지 쓸 작정인가>제하의 사설에서 "정부의 이라크 현지 조사단의 보고내용이 내외신 보도와 유엔 보고서는 물론 미군 쪽의 분석과도 다른 것이어서 조사단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명분 없는 침공의 뒤처리를 위해 수천 명의 젊은이를 보내려는 것도 비판받아 마땅한 터에 파병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민을 속이는 것은 '참여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유엔 사무소의 보고를 보면 미·영군과 유엔 등 국제기관, 이라크 경찰 등에 대한 공격은 지난 5월 하루 평균 5.1건에서 6월 9건, 7월 9.8건, 8월 7.7건으로 약간 늘었다가 9월부터는 23건으로 급증했고 ▷한국군이 배치될 모술 지역은 수도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중북부 지역 다음으로 위험한 곳으로 꼽히며 ▷이곳 주민들은 여러 내외신 기자와의 접촉에서 한국군은 미국을 대체할 점령군일 뿐이라며 적대감을 드러냈고 ▷반군 조직의 대표들도 앞으로 미·영군 이외에도 공격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라며 반례를 들어 설명했다.

아울러 사설은 시민단체인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비상국민행동'이 제안한 민간 전문가 중심의 조사단과 국회 조사단과 같은 균형있는 조사단을 만들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세밀하게 조사활동을 벌여한 한다고 강조했다. 

이라크 현지조사단의 보고에 대한 동아일보의 오늘자 사설은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여론떠보기를 하고 있는 정부를 향한 일종의 조언이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그런 점에서 한겨레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균형된 조사단을 재차 보낼 것을 강조한 대목은 동아일보와 차이를 보였다.

중앙 "정부, 도청을 전제로 한 모순된 행동 계속해"
한겨레 "언론자유 전면부정, 기자 사생활 중대침해"

대검찰청 중수부가 현대·SK 비자금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내부의 정보제공자를 찾기 위해 중수부 직원들과 출입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의 도·감청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중앙·동아·한겨레는 사법당국이 조사과정에 수사기밀이 유출될 경우,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우려나 도피가능성, 명예를 훼손할 수 있어 수사기밀 보호는 중요하다면서도 정부가 '뒷조사'하듯 현행법을 무시해가며 출입기자들의 통화를 조회해온 것은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는 이 문제를 정부의 언론길들이기로 확대해석했고, 동아일보는 검찰 내 불신풍조를 비꼬았으며 중앙일보는 정부가 그동안 도청을 전제로 한 정책을 추진해온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한편 한겨레는 개인의 인권이 정부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사설, 취재기자 통화까지 훔쳐보는 검찰     ©조선닷컴
조선일보는 <취재기자 통화까지 훔쳐보는 검찰>제하의 사설에서 "법 전문가일지는 몰라도 법정신의 구현자와는 거리가 먼 이런 검찰에 국법 집행을 맡겨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된다"면서 "'도청공화국'이라는 말이 입에 오를 정도인 오늘의 상황에서 검찰이 이런 일을 되풀이한 것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또 "기사가 사실과 다소 어긋나거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기사가 사실에 부합하면 기자의 통화내역을 뒤지는 검찰이어서야 어떻게 공익 대변자를 자처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로 비난의 초점을 확대시키면서 이번 일을 기획한 인물부터 지시한 인물, 승인한 인물까지를 완전히 밝혀내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도청방지 장치 개발 왜 막나>제하의 사설에서 "엄격한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 사례가 일어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도청을 전제로 한 모순된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전날 국회 정보통신위에서는 한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이중암호화로 도청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개발하고도 국정원의 반대로 상품화를 포기했다는 한나라당 의원의 폭로를 예시하며 "정부당국은 기술적인 도청 가능성과 도청 여부,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기자 통화 추적 다시는 안 된다>제하의 사설에서 "대검 중수부가 이같이 떳떳하지 않은 방식으로 내부 감찰을 해 왔다는 것은 검찰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자 자기기만"이라면서 "수뇌부가 소속 검사도 믿지 못하는 현실이 오늘날 검찰의 현주소인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하다"고 비꼬았다.

사설은 또 "도청은 '범죄 수사상 필요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사생활 침해이자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기밀 유지는 어디까지나 조직의 결속과 부단한 내부교육 및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남의 뒤를 캐는 사설 흥신소처럼 은밀한 '뒷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설은 "검찰은 차제에 다양한 브리핑 및 정보공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겨레는 <기자 '통화' 조회는 반언론적 발상>제하의 사설에서 대검 중수부의 도청 사실을 "언론자유에 대한 정면부정이요, 기자 개개인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규정하고, "개인의 인권보호를 유달리 강조해온 현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사설은 또 "대검이 취재기자들의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행위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기자들의 통화내역 조회과정이 정상적인 법절차를 거쳤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대검 중수부가 현행법까지 무시해가며 취재기자들의 휴대폰을 도청한 것은 오늘자 사설에서 지적한대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이 문제를 정부의 대언론 소송과 직적접으로 연관시켜 정부의 언론침해 사례로 꼽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는 평가다. 정부의 언론사 소송건은 언론의 오보에 대한 구제장치였을 뿐, 이번 사안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일보가 지적한 부분에서도 "정부가 도청을 하기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온 것 아니냐"는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추가로 발견됐는지와 이에 대한 정부측의 설명을 들은 후에 비판해야 옳은 것이라는 지적이다./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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