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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의원, "대남공작원 송두율교수 사법처리해야" 주장
 
대자보   기사입력  2003/09/22 [17:49]

▲한나라당 부산 북갑,강서갑 의원     ©대자보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독학자 송두율(宋斗律.59) 교수의 입국과 관련, “송씨는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암약해 온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서독에서 암약한 북한 대남 공작원”이라며 국정원의 철저한 조사와 사법처리를 주장했다.

정형근의원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 해외에서 반체제 민주화운동을 벌였던 인사들이 30여년만에 조국을 찾아 입국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송두율 교수는 '사정이 다르다'며 거듭 국정원의 철저한 조사와 사법처리를 주장했다.

정의원은 2001년 당시 송두율교수와 관련한 국정원의 국정감사 답변자료(3급비밀)와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과 신건 전 국정원장의 국회 답변,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발언 등을 근거로 내놓았다. 특히 지난 2001년 8월 송두율 교수가 황장엽씨의 ‘김철수 발언’에 대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부가 황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은 “국정원이 보안을 위해 중요한 핵심자료는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당시 판결과 관련 “보안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송두율을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된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취지"였고,  “개인간 민사소송에 국가기관이 관여할 수 없어 재판부에 특별히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의원은 송두율교수를 민주인사로 둔갑시켜 입국시키려는 정권의 속셈과 송씨를 초청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실체와 배후, 국정원의 입장 등을 분명히 밝힐 것을 함께 요구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시 ‘공산당 발언’과 방중시 ‘마오쩌둥(毛澤東) 발언’, 정수일(무하마드 깐수, 전 단국대 교수)씨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 등을 지적, “노무현정권의 정체와 이념적 실체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형근 의원 약력]
 
사법시험 합격, 육군 법무관, 부산지검 검사,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
수원지검·서울지검 검사
국가안전기획부 대공수사국 법률담당관, 국가안전기획부 제1차장실 법률담당보좌관
국가안전기획부 대공수사국 수사2단장, 국가안전기획부 대공수사국장
국가안전기획부 수사차장보
국가안전기획부 제1차장
신한국당 부산北·강서甲지구당 위원장
신한국당 정세분석위원장
한나라당 정세분석위원장, 한나라당 총재비서실장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15·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한나라당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형 비리 조사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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