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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종부세 폐지' 주장, 대권 물건너갔다
[논단] 종부세 폐지안은 1% 강남 부동산 부자용, 서민들 반발 거세진다
 
이태경   기사입력  2007/07/11 [13:46]
한나라당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지난 9일 대선 공약인 ‘서민을 살리는 조세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그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자동차세·도시계획세 등과 함께 재산보유세로 통합하겠다는 대목이다.
 
물론 이 전 시장 측은 종부세의 골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종부세’라는 세목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종부세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제부터 이명박 전 시장이 내놓은 종부세 개정안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국세에서 지방세로의 전환이 가져올 폐해
 
이 전 시장이 내놓은 종부세의 지방세로의 통합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국세인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가 지닌 주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인 ‘투기적 가수요 억제’기능은 사실상 형해화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재작년과 작년에 강남구 의회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생생히 보여준 바 있다.
 
본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투기적 가수요 억제’에는 별 관심이 없다. 지방정부는 무엇보다 자치단체 구성원들의 이해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기 때문이다.
 
물론 조중동 등의 수구언론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보유세는 응익적(應益的)성격이 강하므로 종부세를 국세로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이다.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강남벨트 소재 아파트 가격은 단연 강남벨트의 인프라-지하철, 도로, 공원, 학교 등-수준이 타 지역을 압도하는데서 기인한다.
 
강남벨트의 인프라 대부분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축하였음은 물론이다. 이런 마당에 응익성 운운하면서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하겠다.  
 
2.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감면조치는 보유세의 근간을 훼손
 
이 전 시장이 내놓은 조세 공약에는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이 담겨 있다. 아마 이 전 시장은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들은 투기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과중한(?)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성 싶다.
 
그러나 이 전 시장은 보유세의 근본 취지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 보유세는 개인과 법인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성격이 강하다. 물론 투기 억제의 성격도 있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이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 소유자라고 해서 종부세의 감면 대상이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3. 세대별 합산을 통한 누진 과세 효과의 상실
 
이 전 시장의 조세 공약에는 종부세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인 ‘세대별 합산’이 세목 변경 이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담겨 있지 않다. 그러나 종부세가 지방세로 통합되면 ‘세대별 합산’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세대별 합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누진 과세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이는 곧 ‘투기적 가수요 억제’ 기능의 전면적 후퇴를 의미한다.
 
한겨레신문에 실린 아래 예시는 세대별 합산을 통한 누진 과세 효과의 상실이 가져올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6억원짜리(시가 8~9억원) 집 5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한 채씩 갖고 있다면, 현재는 합산액 30억원을 과표로 종부세 2억5600만원, 재산세 7240만원 등 4억1658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합산이 지방 정부별로 이뤄지면, 6억원에 대한 낮은 세율을 각각 적용받아 종부세 없이 재산세 1240만원을 5개 지방정부에 분산 납부해 모두 6200만원만 내면 된다.” 〈한겨레신문, 7월 11일 자〉
 
4. 자치단체들 간의 재정 불균형 심화
 
이 전 시장의 조세 공약대로 조세체계가 개편된다면 자치단체들 간의 재정 불균형이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주지하다시피 그간 종부세는 지방단체들 간의 재정 불균형을 일부 교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런 마당에 종부세를 지방세로 통합한다면 자치단체들 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하다. 종부세 납부인원 대부분이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보면 이런 조치가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가져올 것이 확실하다.
 
1%의 부동산 부자만을 위한 조세 공약을 철회하길
 
위에서 살핀 것처럼 이 전 시장이 야심 차게 표방한 ‘서민을 살리는 조세개혁’안은 제목과는 달리 대한민국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다는 혐의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이 전 시장 입장에서 상황이 한결 나쁜 것은 이 전 시장과 친인척들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데 더해 이런 저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이 전 시장이 자신과 친인척들을 위해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려고 한다고 생각할 법 하다. 즉 이 전 시장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쓴 셈이 되고 말았다.
 
이명박 예비후보가 세간의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출발점이자 1%의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 대통령 예비 후보라는 이미지를 탈색시킬 수 있는 계기는, 조세 공약 그 중에서도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안을 철회하는 것임을 이 예비 후보가 명심했으면 좋겠다.

* 글쓴이는 <대자보> 편집위원,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 사무처장,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블로그는 http://blog.daum.net/changethecorea 입니다.
대자보 등에 기고한 칼럼을 모은 [한국사회의 속살] [투기공화국의 풍경]의 저자이고, 공저로는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 [부동산 신화는 없다], [위기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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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7/11 [13:4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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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하하 2007/09/06 [10:33] 수정 | 삭제
  • 대권 물건너 갔대. 엉터리 점쟁이라도 이런 엉터리 제목 기사를 뽑지는 않는다. 차기 대통령이 확실시 되고 있는 후본데... 대선후 이 글 쓴 사람은 얼마나 창피할까? 아니면 창피를 못느끼는 사람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