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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폭리, 빚 수렁에 빠진 고리채 대한민국
[김영호 칼럼] 이자제한법의 상한선은 20%로, 대부업은 40%로 내려라
 
김영호   기사입력  2007/06/21 [12:27]

부유한 사람은 이자가 싼 은행돈을 빌려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서 더 큰 부자가 된다. 가난한 사람은 그보다 10배 이상 더 비싼 사채를 쓰다 빚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자상한선을 규제하는 법도 두 갈래로 나눠진다. 최고이자율이 40%인 이자제한법은 개인간의 금전거래만 적용대상으로 삼는다. 합법적인 고리대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의 이자상한선은 66%로 훨씬 높다. 

 IMF 사태 이후 실업사태로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고리사채의 횡포가 극성을 부린다. 연체이자가 수백%로 살인적인데 신체포기각서까지 요구할 정도로 말이다.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지만 재정경제부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극렬하게 반대해 왔다. 사채이자를 규제하면 음성화하여 서민의 돈줄이 말라버린다는 것이다.

 결국 2001년 재정경제부가 대안책으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자상한선을 무려 90%까지 합법화하는 내용이었다. 대출금리가 5%선인 사상최저의 금리시대에 말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가 반대도 않다가 1년 가까이 지나서 재정경제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출금리를 70%(시행령상 66%)로 제한하는 선에서 그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이자폭리를 제한하라는 여론이 더욱 사나워졌다. 하지만 국회는 귀를 막고 들으려하지 않았다. 그런 터에 대법원이 지난 2월 15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갚았어도 적정한 이자를 초과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요지에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월 6일 국회가 이 판결에 떠밀려 마지못해 이자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일본계 업체가 평정한 대부업 시장, 이들의 활동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 이미지 합성

 
 이자제한법은 1962년 제정된 바 있다. 최고이자율을 20%로 제한했으나 경제적 위기상황을 제외하고는 시행령을 통해 25%로 규제해 왔다. 당시 금리가 두 자릿수로 고금리였는데도 말이다. 외환위기가 터지자 미국의 금융자본이 IMF(국제통화기금)를 내세워 폐지하도록 강권했다. 김대중 정부가 그 압력에 눌려 1998년 1월 없애 버렸다. 이자제한법이 9년만에 되살아났지만 상한선이 40%로 공금리에 비해 5~6배나 높다.
 
 고리대금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이자상한선을 66%로 규제 받을 뿐이다. 작년 말 현재 등록업체는 모두 1만7,539 곳이다. 미등록업체를 포함하면 5만 곳에 달한다. 일본계 대부업자가 상위 10개 업체 중 8곳을 차지하고 시장점유율이 41%나 된다. 이자상한을 규제 받는다지만 선이자를 떼고 터무니없는 연체이자를 물려 폭리를 취한다. 잘못 걸리면 수백%나 된다.
 
 그런데 방송이 "무이자…"라고 나팔 불면서 광고의 단물을 빨아먹었다. 그것도 공공성을 자랑한다는 지상파 방송사까지 나서서 말이다. 다시 고리채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살인적인 이자보다도 보이지 않는 칼을 들이대는 빚 독촉이 더 무섭단다. 그런데 재정경제부는 대안으로 대부업법의 이자상한선을 70%에서 60%로 내리고 시행령에서 50%로 낮추겠다고 한다. 또 이자제한법의 상한선도 시행령을 통해 30%로 내린다고 한다.
 
 한국신용정보의 금융이용자 통계를 보면 무려 720만명이 신용도가 낮아 제도금융을 이용하지 못한다. 현대경제연구소가 조사한 바로는 국민의 20%가 빚으로 연명한단다. 많은 국민들이 고리채 수렁에 빠져 신음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말로만 양극화 해소를 역설하지 말고 그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우리 길 바란다.
 
 이자제한법의 상한선은 20%로, 대부업의 그것은 40%로 내려라. 그래도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미국은 뉴욕주가 16%, 캘리포니아가 10%이다. 일본은 대출금액에 따라 15~20%이며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고시한 평균이자율의 1.33배이다.




언론광장 공동대표
<건달정치 개혁실패>,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등의 저자  
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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