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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과 이름뿐인 청소년참여시스템
여성,보육,시민단체도 반대하는 '여가청부' 통합논의
 
이계덕   기사입력  2006/10/04 [09:21]

행정자치부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하는 것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20일 발표했다. 하지만 청소년단체들은 이번 통합이 밀실에서 추진되었고 통합 이후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비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난주인 13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개최하려던 공청회를 무력시위로 무산시키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다. 올해 3월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가 ‘국가’ 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들인 C.I 비용만 총 3억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한 검증이나 평가도 없이 6개월만의 통합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지금도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청소년단체와 국가청소년위원회 공무원들간의 설전이 오가는 등 분열의 양상도 보인다.

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도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여성계에서는 최초로 이번 통합절차를 반대한다고 나섰고 기존 통합찬성의 입장이었던 한국여성단체연합도 “기존의 양성평등의 관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통합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더구나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계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도 통합을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이와 같은 논의에 청소년들은 빠져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지난 대선당시 노무현대통령의 공약으로 만들어진 ‘대통령청소년특별회의’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의견수렴조차도 거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한 공무원은 13일 청소년 기구통합과 관련한 공청회에 참여하러 온 청소년들에게 “너희는 대표권이 없어” 라고 말하며 대화를 거부한 사실도 있었다.

청소년기구와 여성가족부의 통합문제는 청소년의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일까? 그러나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만든 청소년복지지원법을 보면 제4조 (청소년의 자치권확대)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법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결국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스스로 본인들이 만든 법조항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소년특별회의’ 또한 지난 2004년 청소년들이 노무현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를 만나는 등 청소년의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되었지만 지난해부터는 정부나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인사말만을 전달한 채 어느 누구도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들끼리의 이야기만 오고가는 자리로 바뀌어 의견수렴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모했다.

청소년을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시키겠다고 이야기하며 법까지 제정했던 참여정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의 통합문제에 청소년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는 이유는 무슨 이유에서 일까? 눈앞이 길인지 절벽인지 모르는 깜깜한 어둠속으로 청소년기구의 조직개편은 ‘정치논리’에 의해서 혹은 ‘밀실야합’에 의해서 인도되어서는 안된다.
 
청소년 당사자와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현장의 청소년 지도사들과의 대화와 의견수렴을 거친 충분한 논의와 검토 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소년정책을 위한 수년간의 노력이 헛수고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과 행정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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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10/04 [09:2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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