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담배가격인상은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국가의 음모?
흡연, 사회적인 합의없이 국가가 강제할 권한은 없다.
 
김주영   기사입력  2003/05/27 [17:09]
담배값이 내년부터는 3천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 23일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 담뱃값을 갑당 3천원 이상으로 대폭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현재 개최중인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담배규제 기본협약을 채택한 것과 관련, 협약이 국제사회에서 발효되기 전에라도 관련 국내법에 개정, 협약 내용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담배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찬반여론이 많았다. 이에 대한 한겨레 라이프폴의 자료에 의하면 총 7614명 중 58.2%찬성을 41.8%반대의 의견을 내었다. 담배가 가지고 있는 유해성과 담배피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반대하는 측은 주로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함을 지적하면서 인상에 찬성의 의사를 밝혔다. 반면 흡연자들은 지신의 흡연권을 주장하며 가뜩이나 금연구역이 많아져 담배피는 사람들은 설자리를 잃고 있는데, 담배값만 올라간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담배가격 올라간다고 담배 안 끊는다. 세금만 늘어날 뿐이다.' '담배가격 올린 돈으로 담배 피우다가 암걸린 사람들을 위한 치료비로 쓸것이냐'는 등 정부가 적자재정을 메꾸기 위해 가장 국민적 합의가 잘이뤄진 금연열풍을 이용해서 세금을 더 받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폐렴이나 각종 병이 담배가 주요한 원인이라기 보다는 대기의 오염으로 수질의 오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환경이나 국민적인 복지를 개선시킬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며, '차라리 휘발유에도 건강세 물리고, 빨래 비누, 치약, 소고기 돼지고기에도 붙이고 라면에도 붙이고 온갖 화공약품에도 붙이고 특히 다이옥신 생산하는 제품이나 물질을 생산하는 회사와 그 제품에 대해서는 한 열곱절 정도 붙이고 서비스 단위당 가장 큰 공해를 유발하는 비행기에는 백배쯤 붙이고 그래야 하지.' 라는 주장도 있었다.

담배가격 인상 이유는 국민건강증진?
국가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담배가격을 인상하여 흡연자를 줄이겠다는 것은 일견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담배가격인상에는 단순한 국민건강만을 위함은 아니란 생각이 든다. 담배가격인상에 대해 세가지 정도의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 담배가 국민건강에 큰 해를 끼치는 유해한 것이라면 담배를 판매 금지시키거나 기호품으로 불리하지 않아야 함이 더 맞는 방법이라는 것. 두 번째, 장관은 국내 담배값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 싸기 때문에 이를 선진국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선진국과 우리나라와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단순수치비교로만 이뤄져 우리도 이만큼 올려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을까? 이는 우리나라사람이 WHO 차기사무총장이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체면 차리기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과연 담배가격인상은 간접세의 증대로 이어지는데, 복지부의 저의가 과연 건강증진일까? 아니면 세금증대를 통한 재정의 확충인가? 라는 의문이다.

담배와 세금의 관계
그렇다면 담배가격에 세금은 어느정도 책정되어있는지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20개들이 궐련에는 원가 200원 이상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510원의 담배 소비세가 붙는다. 여기에 별도의 지방교육세가 255원이 붙으며 10%의 부가 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2001년 자료를 보면 담배인삼공사는 전체 담배판매액의 65%에 해당하는 3조453억원을 담배관련 세금과 부담금으로 납부했으며, 그 내역은 담배소비세(제조담배 한갑당 510원씩 부과) 2조144억원, 교육세(담배소비세의 50%- 255원) : 1조 72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갑당 2원, 현재는 건강증진기금이 150원) : 79억원, 폐기물처리부담금(갑당 4원) : 158억원이다. 이 정도만 해도 웬만한 ''선진국''수준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80%이상의 세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이 정도로 세금을 올리면 우리 담뱃값은 3000-4000원 선에 이른다. (자료: 한겨레기사 인용)

본래 세금이나 공공요금의 가격은 국민소득을 감안한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금연정책에 맞지 않다라는 말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는 말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세금은 부과하기가 어려우니 간접세인 담배가격을 인상하여 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뉴스를 매일 장식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대기업들의 탈세는 되고 있고, 이런 직접세를 제대로 걷지 못하니 간접세를 걷겠다는 심산이다. 담배가격이 인상되어도 피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번 담배가격인상의 문제는 단순한 흡연자를 줄이겠다는 의도보다는 세금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담배를 피고 안 피고의 문제는 국가가 가격인상으로 흡연인구를 줄이도록 강제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국가가 해야 할 것은, 담배소비세를 통해 거둬들인 연간 몇조원에 이르는 세금 중 일부를 담배소비자들을 위한 흡연시설 및 건강보호, 피해구제에 예산을 책정하고, 또 한편으로 다른 국민의 건강을 위해 여타의 복지시설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복지수준은 거의 후진국 수준으로 서민들은 제대로된 복지혜택을 못받아 보고 있고, 한달에 5~10만원 가까이 지불하지 않으면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조차 확보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 담배가격만 선진국화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도 한참 안된다 하겠다.

금연구역보다는 흡연구역
한편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담배피는 사람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예의이다. 지금은 곳곳이 금연구역이다. 하지만 모든곳의 금연화보다는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모두 안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만 펴야 한다라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의 금연은 암묵적으로 동의되어야 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애연가들이 흡연가능구역을 표시한 `스모킹 맵(smoking map)' 제작에 나섰다고 한다. 애연가들로 구성된 `금,흡연환경감시단'을 발대하여, 시도별 대상건물과 시설관리주를 상대로 법정흡연구역 지정 권유에 나서는 한편, 흡연가들에게 흡연이 가능한 구역을 명시해주는 스모킹 맵을 제작, 배포한다는 것이다. 획일적인 금연구역확대에 앞서 법에 따라 지정된 흡연장소에서의 흡연유도가 비흡연자에게도 흡연자에게도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담배는 하나의 기호식품이다. 이번 담배가격 인상은 간접세에 마구잡이식의 부과를 보여준다. 사회적인 금연 분위기를 이용해 담배는 나쁜 것으로 몰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세금을 더 걷어보겠다는 의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생산해 내야 한다. 흡연은 물론 건강에 나쁜 것이다. 하지만 강제할 권리는 어느누구에게도 없다. 사회적인 합의는 있어도 국가가 강제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도 담뱃값 인상을 둘러싸고 부처간의 이익관계에 얽혀 논란이 벌어졌다. 담배가격인상으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흡연자가 20%정도 줄어들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 세금이 중요 재정으로 쓰이게 되는 교육부나 각부처가 반발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상황이다. 노 대통령은 “담뱃값 인상에 현실적 어려움과 인상 뒤 발생할 문제는 없는지 관계부처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돼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는 얼마나 담배세금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는 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3/05/27 [17:09]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