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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러시아유전 수사기밀 법원 유출 은폐
책임자 처벌커녕 유출 사실 거론 않고 법원에 결과 통보, 검찰-법원 책임 떠넘기기 급급
 
CBS노컷뉴스   기사입력  2006/05/29 [07:14]

검찰·법원, 러시아유전 수사기밀 유출 1년 동안 '쉬쉬~'
책임자 처벌커녕 유출 사실 거론 않고 법원에 결과 통보, 검찰-법원 책임 떠넘기기 급급
 
 
검찰이 지난해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을 수사할 때 수사기밀이 법원으로부터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법원과 함께 이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유전 개발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해 5월 9일 검찰은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이미 구속된 왕영용 전 철도개발공사 본부장의 감사원 진술조서와 열흘 전 발부된 왕씨의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발견했다.

검찰 조사 결과 부장검사 출신인 김 전 차관의 변호인 사무장이 왕씨의 변호인을 사칭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요청하자 영장계 직원 임 모 씨가 확인도 하지 않고 팩스를 통해 보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김 전 차관 측이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수사기밀을 미리 입수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책임자 처벌은커녕 유출 사실조차 거론하지 않은 채 법원에 결과만 통보했다.

그러자 법원은 변호인 위임장 등을 받지 않고 영장을 유출한 책임을 물어 지난해 7월 임씨에게 서면경고조치하고 지방으로 징계성 인사발령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직원이 기존 관행 때문에 실수해서 지방으로 발령 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과 검찰은 당시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관행적으로 영장청구서를 줬다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왕씨의 집에서 발견한 감사원 진술조서를 빼돌린 당시 철도공사 감사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하는 등 영장을 유출한 법원 직원에 비해 비교적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검찰과 법원이 쏟아질 비난을 우려해 수사기밀 유출 사실을 은폐하고 법원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법원, "왕영용 씨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 유출된 것 단순한 실수" 해명

이 같은 검찰과 법원의 수사기밀 유출은 한 두 번이 아니지만 관행을 핑계로 해명에 급급하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왕영용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이 유출된 것은 절차상의 단순한 실수였다는 것이 법원의 해명이다.

변호사 선임만 확인되면 팩스를 통해 영장 청구서 등을 보내주는 것이 관행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공무원 교육규정에 따르면 영장 청구서는 구속적부심 신청서와 함께 요구할 경우에만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적부심 절차에 필요하기 때문에 구속적부심 신청서 뒤에다 복사를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앙지법 감찰계는 감사 사실조차 확인해주지 않았고 일년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하기에 급급했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얘기해 줄 수 없다, 개인적인 일이다, 그걸 사실은 담당관도 얘기했지만 가르쳐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취재결과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사실도 통보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 영장 유출자도 밝혀내지 못해

문제는 이 같은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달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때는 정몽구 회장의 구속영장이 영장실질심사 전에 일부 언론에 상세히 보도돼 법원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였다.

당시 대검찰청은 유출 경위를 조사한다며 전담팀까지 꾸렸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흐지부지된 상태다.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더라도 철저히 조사해 유출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문책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서울동부지검의 검찰 직원이 구속영장 사본과 체포영장, 압수수색 전산자료 등을 용의자에게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때도 수사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에 들어갔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누구에 의해 정보가 새나갔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추상과 같이 엄격한 법원과 검찰이 자신들의 위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CBS사회부 곽인숙 기자
 

검찰 "'유전 개발 수사 영장유출사건' 필요시 수사검토"
 
 
 
검찰은 러시아 유전개발 사건 수사자료가 유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수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수사 때 수사자료가 법원으로부터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측에 유출됐다는 공식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5월 김 전 차관의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함께 수사를 받고 있던 왕영용 전 철도공사 개발본부장의 감사원 문답서와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안을 면밀히 파악한 뒤 이번 사건을 수사할 지 여부를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법원 영장계 직원 임 모 씨가 '자신이 모시는 변호사가 왕씨의 변호인이 될 것 같다'는 김씨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 사무장의 말을 믿고 영장 복사본을 보내줬는데 임씨가 당시 급행료를 받았다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측은 지난해 7월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변호인 선임계 등을 받지 않고 영장을 유출한 책임을 물어 임씨에게 서면경고조치하고 지방으로 징계성 인사발령을 내리는데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 이 변호사는 어찌된 일인지 왕씨의 영장을 확보한 이후 왕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다.

또 김씨와 왕씨는 공범관계였기 때문에 김씨에게 유출된 구속영장은 말맞추기 등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데 악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BS사회부 박종환 기자
 

검찰이 지난해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을 수사할 때 수사기밀이 법원으로부터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법원과 함께 이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유전 개발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해 5월 9일 검찰은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이미 구속된 왕영용 전 철도개발공사 본부장의 감사원 진술조서와 열흘 전 발부된 왕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발견했다.

검찰 조사 결과 부장검사 출신인 김 전 차관의 변호인 사무장이 왕 씨의 변호인을 사칭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요청하자 영장계 직원 임 모 씨가 확인도 하지 않고 팩스를 통해 보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김 전 차관 측이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수사기밀을 미리 입수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책임자 처벌은커녕 유출 사실조차 거론하지 않은 채 법원에 결과만 통보했다.

그러자 법원은 변호인 위임장 등을 받지 않고 영장을 유출한 책임을 물어 지난해 7월 임씨에게 서면경고조치하고 지방으로 징계성 인사발령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직원이 기존 관행 때문에 실수해서 지방으로 발령 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과 검찰은 당시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관행적으로 영장청구서를 줬다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왕 씨의 집에서 발견한 감사원 진술조서를 빼돌린 당시 철도공사 감사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하는 등 영장을 유출한 법원 직원에 비해 비교적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검찰과 법원이 쏟아질 비난을 우려해 수사기밀 유출 사실을 은폐하고 법원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법원, "왕영용 씨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 유출된 것 단순한 실수" 해명

이 같은 검찰과 법원의 수사기밀 유출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관행을 핑계로 해명에 급급하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왕영용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이 유출된 것은 절차상의 단순한 실수였다는 것이 법원의 해명이다.

변호사 선임만 확인되면 팩스를 통해 영장 청구서 등을 보내주는 것이 관행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공무원 교육규정에 따르면 영장 청구서는 구속적부심 신청서와 함께 요구할 경우에만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적부심 절차에 필요하기 때문에 구속적부심 신청서 뒤에다 복사를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달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때는 정몽구 회장의 구속영장이 영장실질심사 전에 일부 언론에 상세히 보도돼 법원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였다.

당시 대검찰청은 유출 경위를 조사한다며 전담팀까지 꾸렸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흐지부지된 상태다.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더라도 철저히 조사해 유출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서울동부지검의 검찰 직원이 구속영장 사본과 체포영장, 압수수색 전산자료 등을 용의자에게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때도 수사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에 들어갔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누구에 의해 정보가 새나갔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추상과 같이 엄격한 법원과 검찰이 자신들의 위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CBS사회부 곽인숙/최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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