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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감시없는 사법부를 국민품으로
[논단] 조승수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국민주권 새롭게 인식해야
 
이태경   기사입력  2005/10/01 [23:10]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본다면 2004년은 매우 특별한 해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 2004년에 있었던 중대한 정치적 사건들이 거의 예외 없이 사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2004년 봄 헌법재판소에 의해 내려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이 그러하고, 같은 해 가을에 동일한 헌법기관에서 내려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결정이 그러하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이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결정은, 그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행정부와 입법부에 비해 그 존재감(?)이 한결 떨어진다고 생각돼오던 사법부의 위상을 만천하에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능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기관으로서 사법부를 자리매김하게 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대표와 책임의 원리’, ‘국민주권’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아래서 사법부의 역할과 위상은 어떠해야 하는지, 국민들로부터 선출되지 않았지만 가공할 권한을 가진 사법부를 민주공화정의 유일한 주권자인 국민들은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 주었다.

한편 위에서 열거한 예들과 같은 무게를 지닌 것은 아니지만, 지난 29일 있었던 대법원의 조승수 전 의원-민주노동당 소속-에 대한 의원직 상실 판결 역시 같은 성질의 고민을 국민들에게 안겨주고 있다.

하급심 판사들과 대법관들이 판단한 것처럼 조승수 전 의원의 행위가 실정법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클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정치인으로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의원직 상실 판결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법률적 판단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하고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법원이 극도로 편협한 법 해석과 적용을 했다는 점이다. 이는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판결과 조승수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을 견주어 판사들이 치우친 판결을 했다는 의심을 거두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대의민주주의의 고갱이라 할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을 추풍낙엽처럼 만드는 사법부는 그러나 정작 선출된 권력이 아니며 따라서 국민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법관들은 자신들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고작 자신들의 양심에만 책임을 지면 되겠지만, 이는 법관들이 행사하는 권한에 비해서는 턱 없이 낮은 수준의 책임이다.

사정이 한결 고약한 것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제대로 된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도 않았고 별다른 견제와 감시도 받지 않는 사법부가-검찰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행정부와 입법부 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서 대한민국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민주주의의 일반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백보를 양보하여 전체 심급을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관들이 일찍이 플라톤이 말했던 철인왕(哲人王, philosopher king)에 해당한다면 별다른 견제와 균형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어떤 자연인도 철인왕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일정수준 궤도에 오른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주권자의 참정권 행사 및 적절한 수준의 견제와 감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역설적이지만, 조승수 전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주권의 실현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긴급한 문제인가를 극명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 글쓴이는 <대자보> 편집위원,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 사무처장,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블로그는 http://blog.daum.net/changethecorea 입니다.
대자보 등에 기고한 칼럼을 모은 [한국사회의 속살] [투기공화국의 풍경]의 저자이고, 공저로는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 [부동산 신화는 없다], [위기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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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10/01 [23:1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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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록수 2005/10/03 [15:07] 수정 | 삭제
  • 사법부가 형평성을 잃고 국민위에 군림하는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법이란 만인에 평등할때 그 가치가 인정 되는게 아닌지 ...
    법이 특정 집단에 기우러진 법 집행 이라면 국민은 결코 이자들의 법집행을 수용할수가 없다.
    사법부를 통체로 개혁해야 한다.
    이들의 그릇된 법 집행이 온 국민을 불행으로 이끌고 간다고 본다.
    사법부의 가진자들을(권력,부 ) 위한 법 집행이라면 사법부 전체를 물갈이 할때 까지 국민은 싸워야 만 한다.
  • 정말로 옳은말씀 2005/10/03 [08:31] 수정 | 삭제

  • 이번개헌을 통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판사의 임용에 있어서 ....

    1. 기존의 변호사중에서 각 시도에서 판사로써 임용이 가능한자에 한해서 시군에서 국민의 투표로 판사를 선임하고, 이 판사는 다른 지역에서만 판사의 임무를 수행토록함.

    2. 판사였다가 변호사가 되는 길은 봉쇄하고 변호사는 판사가 될수있지만
    판사는 직분을 상실하면 변호사가 될수 없도록 함.

    3. 이러한 판사들에 대해서 각 지방에서 4년마다 지자체장 선거할때 지방 법원 판사들에 대한 임용기간 연장에 대해서 국민의 투표로 임용기간 연장여부를 투표에 붙이고 여기에서 탈락한자는 판사자격을 박탈함,

    4. 검사역시 국민의 선출로 임명되여야하고, 국민이 통제를 해야함.

    5.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그 판결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않으시는 국민은
    국민의 10%서명으로 재판관에 대해서 국민소환을 실시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가 미달될경우
    , 이 경우 그 재판관에 의해서 내려진 판결은 무효가 됨.

    이런식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봄.

    사법부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것도 아닌자들이 국민의 생활을 재단한다
    는것이 87년 헌법체제의 큰문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