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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불법도청 근절위한 개정법률안 채택
김정훈의원 대표발의, 국정원과 직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내놔
 
이명훈   기사입력  2005/08/17 [15:55]
한나라당 김정훈(부산 남구 갑) 의원은 17일 국회기자회견장에서 '불법도청 근절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 3일 당론으로 정식으로 채택되었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법률안(한나라당 의원 118명 서명, 김정훈 의원 대표 발의)을 제출하게 된 이유가 국정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에만 전념치 않고 정권 안보 차원과 정치공작 차원에서 불법적으로 운용되며, 정권이 바뀔 경우 국정원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불법도청, 편법 감청 등의 자료를 방어용 수단으로 악용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정원법은 정치관여금지, 직권남용금지 등의 조항이 있지만 추상적이고 비밀리 움직이는 정보기관 생리상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알기도 어렵우며, 국정원법의 비밀엄수 조항으로 외부로 드러나기는 더 어렵다고 밝혔다.

제출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의 2항, 제20조를 신설해 도청금지 명문화하고 위반시 중한 형사처벌(현 통신비밀보호법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개정안은 15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제17조의 2항을 신설해 포상금 최저 1억원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급(신고기관 확대, 국정원.국가인권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검찰.경찰 등 국가기관)하고 포상금 지급도 국정원 관할이 아닌 국가가 지급 ▲국정원직원법 제17조의 2항, 비밀엄수 예외조항 신설 ▲제11조의 2,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직원 등이 불법통신제한 조치에 대해 국가기관 신고시 형사처벌 면제와 불이익 금지

김 의원은 "개정법률안이 내용을 공개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지 불법도청 근절을 위해 국가기관 관련자들이 신고를 할 수 있게 만든 개정법률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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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8/17 [15:5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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