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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 반대하는 의료권력 해체해야
균형있는 견제시스템과 모니터링으로 국민의료권 회복해야..
 
권오성   기사입력  2005/07/22 [16:56]

현재, 정부종합 청사앞에서는 약대 6년제 반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임원들의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중이다. 지난 6월 17일은 의사협회 회원들의 공청회장 점거로 인해 약대 6년제 공청회가 무산되었고, 7월 5일 2차 공청회에서도 의사들의 무력시위는 계속되었다. 약대 6년제는 의사의 의료독재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중 한가지일 뿐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의사는 절대절명 권력의 소유자이고, 이에 대해 적절히 견제하거나 모니터링할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그래서, 각종 의료사고및 의사 과실에 대해서 책임유무를 밝히기 힘들고,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의사로부터 치료방법에 대하여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을 듣기 어려우며,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의료체계 아래서 말없이 치료는 진행될 뿐이다. 이상적인 의료체계는 의사를 중심으로 하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등의 주변인들이 협력하는 모델이며 이러한 모델에서 의사및 그 주변인들은 횡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델은 상하 수직적 피라미드 모델로 의사가 제일 위에 군림하면서 주변인들의 계급을 나누는 독재의료방식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의사의 간호사 폭력, 의약사의 대립, 제약회사의 과도한 리베이트, 과잉진료에 대한 논란은 끝없이 일어날수 밖에 없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에 권력을 막을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었고, 피를 흘리는 희생만이 권력을 바꿀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면에서는 과거보다 조금씩 진보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유독 의료에서만은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정치건 사회건 의료분야건 간에 모든 분야에서 독재권력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밖에 없다. 가족의 질병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들을수도 없고 다양한 치료법에 대한 소개후 적절한 치료의 선택에 참가할수도 없으며, 일방적인 지시와 치료비를 지불해야할 의무밖에 남지 않는 것이다. 더 이상 지금 시스템으로는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분야를 시행할수 없다.
 
의약분업시행으로 의사의 처방에 대한 모니터링 성립, 건강심사 평가원의 의사진료에 대한 견제시스템등이 불완전하게나마 성립됨으로써 진료 및 처방내역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었으며, 의료사고의 일부분이나마 밝힐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료 주변인인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등의 자질 함양과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협력자로써 충분한 역할을 할수 있게하고, 현재 유명무실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등을 폐지하고 각 지역 보건소에 바른 의료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 지역내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 지역시민단체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부적절한 진료및 투약을 받은 환자를 보호하고, 의약품 공공성 강화등을 통하여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거하여 실질적 약가를 인하하고, 체계적인 유통체계확립을 통하여 불량의약품및 저질 의약품을 퇴출시켜야 한다.
 
균형있는 견제와 모니터링 할수 있는 체계 확립만이 제대로된 국민을 위한 의료혜택을 생산해 낼수 있고, 의료인과 주변인과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으로 비약적인 의료발전을 이룩해 낼수 있을 것이다.
 
* <네티즌에고 고함> 마당은 누리꾼들의 자유로운 발언대입니다. 본문에 대한 누리꾼 여러분들의 토론과 참여를 환영합니다-편집자 주.
국민정치 협의회 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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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7/22 [16:5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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