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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정보통신기기 MRA(상호인정협정) 체결
정보통신기기의 대미 수출 가속화 예상
 
이명훈   기사입력  2005/05/19 [12:47]

정보통신부는 한미간 정보통신기기의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MRA는 지난 2004. 12월 상호 서신(협정서)교환으로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국장(李起燮)과 USTR 통신담당국장(Ms. Meredith Broadbent)이 서명한 서신(협정서)을 2005. 5. 10일 상호 교환함으로써 발효되었다.
 
 MRA는 정보통신기기의 국가간 교역시 수출국이 수입국의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수입국은 그 결과를 인정하는 협정으로 교역국간 기업의 시험.인증비용 절감과 인증취득 기간 단축으로 제품의 국경간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자유무역제도이다.
 
 MRA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1단계와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된다.
 
이번에 체결한 MRA는 정보통신부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기술기준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기기를 대상으로 우선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1단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단계는 국내외 시장 환경 추이를 보아가면서 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간 MRA 체결로 시험기관 허가(지정)기관인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는 국내 정보통신 적합성 시험기관을 미국의 시험기관 허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FCC에 통보하여 시험기관을 승인받게 된다.
 
또한 미국의 국립기술표준원(NIST)은 국내에서와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MRA 체결로 국내에서의 기술기준 적합성 평가결과가 미국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시간 및 비용절감으로 휴대폰, 기타 정보기기 등의 수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과거 20일에서 약 5일 정도로 단축할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촉진과 생산비 절감으로 국제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시험기관 : 특정 제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여부를 시험하는 기관,
▶ 인증기관 : 제품이 특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공식적인 증명서를 발행하는 기관,
▶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인정(Recognition) : 적합성 평가기관을 상호 승인,
▶ 인증(Certification) : 제품이 특정 기준에 적합하다는 공식적인 증명,
▶ 국립기술표준원(NIST) :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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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5/19 [12:4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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