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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우편물, 수취인 우편요금 부담제 확대
우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이명훈   기사입력  2005/05/17 [12:59]
정보통신부는 17일 우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신서전장권을 위반한 자에게 신서의 송달을 위탁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서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현재는 통상우편물에 한하여 우편물을 다량으로 수취하는 자가 수취우편물을 자기의 부담으로 하는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으나 우편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소포우편물도 수취인이 우편요금등을 부담할 수 있는 제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 월 7 일까지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 우편기획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2195-1210, 팩스:02-2195-1219)에게 제출하면 된다.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자료실/관련법규/입법예고”란에 입법예고안의 전문이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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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5/17 [12:5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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